2015 법무사 7월호
55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법무소식 법무소식 제도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 제6차회의 개최 ‘특성화 법원’ 제도 도입 건의문 의결!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사법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지난 6월 18일, 제6차회의를 열고 ‘특성화법 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실심 법원의 전문성 강 화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하고, 사실심 심리제도의 합 리성 강화에 대해 논의하였다. 건의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첫째는 국 제거래, 증권, 언론, 해사 등 일정 전문분야 사건을 집 중적·대규모 처리를 할 수 있는 ‘특성화 법원’ 설치를 통해 법원의 전문성을 제공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 적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증권사 직원의 불법 임의매매로 손해를 입은 경우, 「민사소송법」의 일반적인 관할 규정에 따라 사건의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원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증권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특성화 법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이 증권사건 특성화법원에는 증권 분야에서 전문성 을 인정받는 법관들로 구성된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여 사건을 집중 처리토록 하고, 이러한 법관들이 같은 법 원에서 오랜 기간 근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화법원의 설치는 재판을 받은 당사자들의 1심 판결 결과에 대한 승복율이 높아져 사법신뢰도 제 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두번째로는 형사법 분야에 관한 법관의 전문성 강화 로, 형사사건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고 디지털 증거 등 새로운 증거방법이 등장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 여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단기적·장기적 방안을 건의하였다. 즉, 단기적으로는 인사이동의 최소화 및 사무분담의 장기화, 장기적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형사재판 업무만 을 맡도록 하는 형사전문법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되 내외부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의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자는 것이다. 한편, 사실심 심리제도의 합리성 강화와 관련해 세 가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첫째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 비율을 상 향 조정하고, 변호사 보수 산입표에 따른 금액과 실제 지출 변호사 보수 금액의 비율, 변론기일 진행횟수, 서 면 제출 횟수 등 재량 증액의 객관적 기준 설정을 통해 재량증액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 였다. 둘째는 간접강제금 액수 산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고, 제재금으로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그리고 세 번째는 형사재판에서의 충실한 양형조사를 위해 양 형조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 양형심리절차 에서 당사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안과 법원조사관, 변호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를 양형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게 하는 등 「형사소송법」에 양형조사제도 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7월 9일 개최되는 제7차회의에서 위의 합 리성 강화방안에 대한 건의문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제7차회의를 마지막으로 활동이 종 료되며, 대법원은 그간 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을 토대 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입법추진을 비롯하여 실무 운영방식 개선 등 구체적 방안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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