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58 발언과제언 협회, ‘ 지방세전문가 ’ 법무사자격과정만들자! 행자부 추진, ‘지방세전문자격사’에 법무사는 빠져 있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응 필요해 최 재 훈 법무사(경기북부회)·본지 편집위원 법무사는실질적인취득세전문가 종래에는 전문자격사의 업무영역 확대와 충돌이 업 무 범위를 규정한 법률에서 비롯되었다면 현재에는 IT 의 발달 등 새로운 사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도 심각 하게 요동치고 있다. 일례로 최근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추진되면서 공인중개사들도 등기신청대리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다. 전문자격사 중 법무사와 꽤나 유사한 시장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세무사업계 또한 법무사업계와 같이 기존 업무영역의 침탈로부터 방어와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진출을 위한 도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 다. 그러한 우려와 도전을 보고 있자니 법무사로서는 왠지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동병상련의 애틋한 마음만을 가질 수는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대상 중 하나 가 법무사의 업무영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무사회의 수장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단골로 들고 나오는 공약 중 하나는 ‘지방세무사제도’의 도입 저지 이다. 이번 제29대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서도 ‘행정부의 지방세무사 도입 저지’가 공약사항으로 나왔다 1 . 이뿐 아니라 ‘법무사의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대리 금지’도 함께 공약사항을 걸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사의 고민은 전문자격 사로 전통적인 업무영역을 확고히 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자격사의 고민과 다를 바 없지만, ‘지방세’는 그 업무 영역적 측면이 법 무사와의 관계에서 보면 매우 독특한 헤게모니를 형성 하고 있다. 지방세 업무는 큰 범주에서 조세에 관한 업무이고, 세무사의 업무범위로 법률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 하지 만, 현재 전체 지방세 중 가중 주요한 세목 중 하나인 취득세(전체 지방세 세목 중 1/4 차지 2 )의 신고 및 납부 대행 업무는 법무사가 수행하고 있다. 취득세 중 부동산(토지, 건축물, 주택)과 관련된 취 득세가 76% 3 에 달하고, 취득세의 납부는 등기업무의 부수적 업무로 처리되고 있어 법무사의 업무영역에서 불가분적으로 포섭되어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가 비록 제도적으로는 지방세의 전 문가이긴 하나, 취득세 업무에서는 이미 시장에서 그 지위를 잃어버렸고, 법무사의 취득세 취급이 확고한 관행으로 자리잡으면서 지방세 중 취득세에 있어서만 큼은 법무사를 공히 전문가로서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 라 할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세와 관련한 전 문성을 높이고, 지방세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지방세전문자격제 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2007년 당시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전담 세무사제도 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한국세무사회가 이 제도의 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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