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59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리성을 주장하면서 도입 자체를 철회한 적이 있었고, 4 그 후 계속해서 도입 필요성에 관한 주장이 나오고 있 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지방소득세·독립세 전환에 맞 추어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무사법」 제정 추진을 검 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5 ‘지방세전문가’ 민간자격증사업의필요성 지방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세무 사업계로서는 편치 못할 것이나, 법무사업계로서는 법 무사가 ‘취득세’의 전문가로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거 나 또는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제도적 확장을 꾀할 하 나의 기회가 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업계가 아직 이 시장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나 연구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세무사들이 이미 그 지위를 잃어버린 지방세 분야, 그 자리를 이미 법무사들이 관행적으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안행부가 새롭게 추진하 려 하는 ‘지방세전문자격사’ 제도에서 법무사는 사실 상 배제되어 있다. 자격자로 ①지방세 세무사시험 합격자, ②세무사, ③ 회계사, ④변호사를 포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 문이다. 이러한 현실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일까? 법무사는 등기신청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 또는 웹서 비스라는 로봇에게 주도권을 잃어버릴까 전전긍긍하 면서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얼마간의 주도권마저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 법무사도 그간 관행적으로 업무상으로만 취급 하던 취득세 대행 업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이론적 으로 무장하고, 지금까지의 확보한 주도권을 유형화해 현재의제도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해야만할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취득세만이 아니라 지방세 전체에 관 한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과 함께 취득세와 관련 한 많은 실무경험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는 한편, 지방 세와 관련된 단체(예를 들어 ‘한국지방세연구회’)와 함 께 법무사가 주도하는 지방세 관련 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또한 협회에서 이러한 교육과 전문가양성과정을 통 과한 법무사들에게 지방세전문자격을 부여하고, 이를 ‘국가공인민간자격증’으로 만들어 공신력을 얻어가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간다면 앞으로 지방세 전문가의 새로운 환경 변화에 최소한의 대응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6 이는 실질적인 지방세 전문가로서 제도적으로 부족 한 부분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채워감으로써 전 문자격사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길이요, 또한 법무 사를 믿고 지방세의 업무를 위임하는 국민들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발언과제언 1 조세일보, 「소견문」 백운찬 세무사회장 후보(기호 4번), 2015.6.10. 2 2013년도 지방세 세목별 구성비율, 『지방세정연감』. 3 위 『지방세정연감』 참조. 4 『세정신문』 2009.9.18. 5 「지방세 전문자격사 ‘지방세세무사’ 생긴다」, 『세정일보』, 2014.3.26). 6 한국세무사회의 경우 ‘전자세무회계자격증’을, 삼일회계법인에서는 ‘재경관리사’와 ‘회계관리’를 국가공인민간자격증으로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법무사협회의 경우 지방세전문자격증은 물론이고 법무업무와 관련한 권위 있는 자격증을 부여할 충분한 공신력을 가지고 있 으면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적어도 협회가 법무관련 공인자격증을 가지고 법무사업계에 종사하는 사무직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공인된 법무인력을 배출하여 사회에 진출시켰다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법무사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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