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62 지인자녀를채무자로하여예금채권가압류가가능하고, 사해행위취소소송도할수있습니다. 귀하의 질문 요지는,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채무면탈) 모든 수입을 미성년 자녀 명의로 예금해 둔 경우, 채권자인 귀하가 채무자의 미성년자녀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가압류(보전처분)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소송 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우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인(‘갑’)이 자녀(‘을’, ‘병’)의 대리인으로서 을과 병의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예금계약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예금계약에 있어 예금주는 예금 명의자인 자녀 을과 병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 예금계약서에 있어서 그 출연금은 아버지 ‘갑’이 미성년 자녀인 ‘을’과 ‘병’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이 ‘무자력자’라면 이러한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 서 귀하는 갑의 채권자로서 그 자녀인 을과 병을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목적물이 금 전이므로 을과 병에 대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귀하는갑에대한채권자로서을과병을채무자로, 을과병의명의로예금가입된금융기관을제3채무자로하여예 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압류에 있어서 피보전권리(채권가압류로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로, 을과병에대한청구채권의내용)는 ‘ 사해행위취소로인한원상회복으로서의채권지급청구권 ’ 으로할수있습니다. 다른 한편 본 사례의 경우 채무자의 자녀 을과 병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지에 대 해서는 만일 예금주를 명의자가 아닌 출연자인 갑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이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미성년자 자녀의 수입은 없다고 봄이 상당 하다할 것입니다). 일반인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가까운 법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무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실무연구』, 손창환(전 광주지방법원 판사), 법률정보센타 A 민사(보전처분및소송) 수년 전 지인이 황급히 찾아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융통해주면 며칠 내로 바로 갚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 고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매번 갚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며 빌 린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해 보니 그 지인이 자신과 배우자를 비롯한 집안의 모든 수입을 미성년자인 자 녀 명의로 예금해 두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인의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 나 자녀 명의의 예금에 대해서 가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지요? 채무자가가계의모든수입을미성년자녀명의로 예금해놓고, 빌린돈을갚지않습니다. Q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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