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64 금융기관의 ‘제척기간부준수’ 등사해행위가불성립될수있는다양한가능성이있습니다. 우선 ‘채권자 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 다. 그런데 귀 사례의 채권자 금융기관은 2010년 당시 남편의 채무초과(연체) 사유가 발생하자 채무초과 상태라는 것을 파악하였을 것이고, 이에 보전조치나 재산확보를 위해 남편 명의의 부동산 정도는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당시 금융기관은 남편의 증여행위를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고도 4년 여 지난 최근에서야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이 소송은 ‘제척기간 부준수’로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2010년 당시 남편의 수입 정도나 기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길 만한 염려가 없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사해행위로 문제를 삼는다면 이 측면에서도 사 해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재산분할을 위한 증여는 일응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 태도입니다(대판2000다63516등)만, 재산양도가 상당성을 넘는 정도라면 사해행위로 볼 수도 있다 합 니다(동 판례 등). 그런데 당시 부동산 시세가 4천만 원이고 담보부채무가 2천8백만 원이라면 순 재산이 1천2백 여 만 원인데, 15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로서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조로 1천2백만 원 정도의 재산을 이전받는 것은 여러 가지 사 정을 고려할 때 상당성을 넘었다고 보기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된다손 치더라도 1천2백 만 원 중 그 절반 정도인 6백만 원 정도를 한도로 해서 그 가액만큼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익자로서 선의 여부를 따질 수 있는데, 채무자가 악의이면 수익자나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따 라서 수익자나 전득자가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는 이혼하기 몇 년 전부터 사실상 별거를 하 다시피 해왔으며, 결혼 초기부터 기본적인 생활비 이외에는 별다른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했고, 사실상 생활비를 귀하가 벌어왔다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비록 부부라 하더라도 남편의 경제상황을 몰랐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입증 된다면 본 사례의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 민사 45세여성입니다. 1995년경결혼해 1남1녀를두고살아오던중, 남편의잦은외박과기본적인생활비도주지못 하는경제적무능으로제가일하며생활비를충당해오다가결국불화가심해져 2010년경협의이혼을했습니다. 당시남편명의의시가 4천여만원정도의 20여평형아파트한채를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조로증여받으면서 아파트담보부채무 2천8백만원도함께승계받았습니다. 그런데난데없이최근(2014년) 남편의채권자(금융기관)로 부터사해행위취소소송이제기되었습니다. 아이둘을데리고길거리로내몰릴판이되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협의이혼한남편에게아파트를증여받았는데, 갑자기사해행위취소소송이제기되었습니다. Q 생활법률상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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