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66 의사·행정기관, 감염병 신고안하면형사처벌! 알뜰살뜰법률정보 임 순 현 『법률신문』 기자 ▶ ‘메르스’는제4군감염병, 발생시신고의무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관리법」)에서는 감염병의 종류를 총 5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1군 감염병’은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등 마 시는 물이나 식품을 통해 전파되는 병으로 식품을 통 해 전염되는 특성상 집단 발병의 우려가 커서 발병 즉 시 방역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제2군 감염병’은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홍역, B형간염, 일본뇌염, 수두 등이 있으며, 예방이 가능하 다는 점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에 포함된다. ‘제3군 감염병’은 에이즈나 말라리아, 결핵, 한센병 등 유행 가능성은 적지만 그 피해가 커서 국가가 발생 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병이다. ‘제4군 감염병’은 페스트와 황열, 뎅기열 등 국내 유 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 이번 ‘메르스’도 이에 속한다. ‘제5군 감염병’은 기생충으로 감염되는 병으로 회 충증, 편충증, 요충증 등이 있으며, 이외에 유형 여부 를 조사하기 위해 감시활동을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 부 장관의 ‘지정감염병’으로 C형 간염과 수족구병, 임 질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그 사실을 신 고해야 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에는 의사로부터 시 작한 보고가 보건소장과 기초 지자체장, 광역 지자체 장, 보건복지부장관순으로전파되도록규정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의사나 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 했거나 감염병에 걸려 사망한 자의 사체를 검안한 경 우,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자를 진 단했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에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환자와 환자의 동거인에 게 감염병 방지 방법을 지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적어도 7일 이내에 관 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건소장은 관할구 역에 거주하는 감염병 환자의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감염병예방관리법」의주요내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확산 추세가 좀처럼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메르 스사태가진정되지않은것은감염병의발병과확산차단조치등에대해정부와지자체가국민들에게제대로알 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법이 정한 감염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감염병이 발병한 경우 어떠한 조치들을 취해야 하는지, 감염병 확산 차단을 위해 의무사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감영병 예방관 리법」을중심으로살펴보도록한다. <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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