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7월호

67 『 법무사 』 2015 년 7 월호 알뜰살뜰법률정보 만일, 이 같은 신고 의무 등을 게을리 하거나 거짓으 로 한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감염병보고시, 의무적으로감시및역학조사 감염병 발생이 보고된 후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질 병관리본부장, 그리고 각 지자체장의 역할이 중요하 다. 이들은 감염병을 감시하고 곧바로 역학조사를 실 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질병의 특성 과 지역을 고려해 보건의료기관을 감염병 표본감시기 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표본감시기 관에게 제출 받은 정보 중 국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또, 감염병의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장과 지자체 장은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곧바로 역학 조사반을 설치해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만일 역 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 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 각지자체장, 감영병대책수립, 시행해야 위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전파를 차 단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상황 발생 현장 대응 체계 및 기관별 역할과 △재난상황의 판단 및 의사결 정체계, 대량 의료지원 등 의료용품의 비축 방안 및 조 달 방안,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등 교육, 훈련 방 안 등을 포함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시 행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같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곧바로 각 지자체장들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통보받 은 지자체장들은 지역별로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 립·시행해야 한다. 각 지자체 장들은 일정 의료기관들을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 정받은 의료기관은 곧바로 감염병 환자 등을 진료하 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하면 안 된다. 또, 지자체장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 치를 취해야 한다. △감염병환자들이 있거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인정된 장소의 교통을 차단해야 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을 적절한 장소에 입원 또는 격리시켜야 하며, △병원체에 오염된 물건의 세척을 금 지시키고, 이를 태우거나 폐기처분해야 하며, △병원 체에 오염된 장소를 소독해야 한다. ▶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국회발의 한편, 지난 6월 19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 원이 이번 메르스 사태의 대응에 있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한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감염사태 발 생 시 의료기관·의료인 등 전문자원을 신속히 확보해 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병상을 갖춘 감염병 전문 병원의 설립·운영도 의무화된다. 또, 감염병 환자는 원칙적으로 시설격리를 해야 하 고, 의료인들의 피해보상 권리와 국민들의 감염병 관 련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감염병으로 인한 진료·치료 비 및 격리로 인한 피해보상 권리가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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