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233-4688 서민의 법률가 118년 대한법무사협회 Korea Association of Beommusa Lawyer 08 August 2015 특집ㅣ제20대 신임 집행부 취임과 전망
궁평항 바닷가 요트같이 -을미년 어느 날에 궁평항에서 조 교 영 법무사(서울남부회) 황혼녘 부두의 요트같이 사랑도 속절없이 흔들리나니 출렁이며 노을 속에 흔들리나니 약속의 밧줄이 든든히 메어 있어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며 막무가내로 흔들리나니 이발사가 머리를 싹둑 자르듯 그렇게 밧줄을 싹둑 자르고 싶어 사랑은 출렁이며 흔들리나니 바람에 이는 물결같이 하염없다 하여도 사랑은 못내 물결 속에 슬프도록 흔들리나니 하늘빛 아름다워 그린다며 출렁이는 마음 노을 때문이라며 갈매기만 날아도 흔들리라니 하늘과 바닷물이 알몸으로 섞이는 수평선엔 그리움이 있다며 안절부절 한사코 흔들리나니 사랑은 붉은 노을엔 어쩔 수 없어 바닷가에 메어놓은 요트같이 몸을 뒤채며 매양 흔들리나니 마음을 여는 시
3 발행인 노용성 편집인 방용규 편집주간 송태호 편집위원 고덕철, 김대봉, 김미영, 김인숙, 박재승, 박형기, 서정우, 염춘필, 이상진, 이종만, 이태근, 정정훈 편집간사 임정와 발행처 대한법무사협회 발행일 2015년 8월 5일 통권 제578호 디자인·인쇄 동호커뮤니케이션 02)2269-1265 정기간행물 등록 1965년 5월 7일 강남라 00102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651(논현동 법무사회관) 전화 02)511-1906~9 팩스 02)546-4362 이메일 <편집부> kabl@hanmail.net 비매품 홈페이지 www.kabl.kr ※ 본지에 게재된 글들은 대한법무사협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표지사진 출처> 경상북도 ‘사이버독도’ 84 법무사 신규등록 86 법무사 등록공고 88 동정(협회·지방회·법무사) 90 칭찬릴레이이 29 손경익 법무사 C O N T E N T S 08 2015 August 4 권두언 법률전문자격사의 직업윤리 ㅣ한상희 44 민사집행쟁점판례해설 7 가집행선고 및 그 실효가 민사집행 절차에 미치는 영향(1) ㅣ박준의 60 발언과 제언 대한변협의 ‘김영란 법’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반론 ㅣ최돈호 6 88 80 문화 마음을 여는 시ㅣ조교영 2 법무사 건강시대 ■ 생활 속 건강법1 ㅣ임승완 72 수상ㅣ신권채 76 인문학의 창ㅣ최진태 78 음악과 세상ㅣ최희수 80 법무사의 독서노트ㅣ김청산 82 법률 법무소식ㅣ편집부 52~59 법무사 실무일어 12ㅣ김재찬 64 법무사 실무영어 12ㅣ임선혜 65 생활법률상담 Q&Aㅣ김학수·안재국 66 알뜰살뜰 법률정보ㅣ박지연 70 특집 제20대 집행부 취임과 전망 6 인터뷰•노용성 신임 협회장 ㅣ(진행) 송태호 14 신임 집행부에 바란다 ㅣ배종국·반미숙·박형기·류규열 실무 포커스 18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20】 ‘상호’에 관한 컨설팅 ㅣ염춘필 26 【법무사를 위한 경매 실전투자 지상강의 4 】 주택경매 실전 ㅣ박재승 34 【민사소송 실무】 ‘위자료청구 이의소송사건’ 수임記 ㅣ유봉성 40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3 】 ‘개명, 주민등록 변경 및 중국인 남편·자녀의 출입국’에 관한 Q&A ㅣ법무부·통일부 등 89
권두언 4 법률전문자격사의 직업윤리 법률전문직 “인권·법치·사회 등에 결정적 영향”, 의료전문직과는 성격 달라 ‘전문직(profession)’이라는 용어는 애초 성직자들의 서약행위를 의미하였다. 그러다 점차 일정한 ‘학문적’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직업군들이라는 의미로 바뀌었다. 물론 시대와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지만, 이들은 어느 경우든 과학자나 예술가와는 다른 직업인이며, 또한 상인이나 사업가와도 다른 직업 행태를 보여 왔다. 대체로 전문직은 이론적이고 실증적으로 구성된 나름의 지식·기술체계와 이를 서비스 상품으로 가공해 독점적으 로 공급하는 경제적 토대, 객관성·공공성으로 표현되는 직무에 대한 사회적 승인, 그리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장치로 서 전문직 구성원 공동체로서의 전문직단체 등 네 가지의 요소로 구성된다. 그 중 법률전문직은 의당, 그 지식·기술체계의 작동영역이 법과 같은 공식적인 사회규범이나 규칙들이라는 데 그 특성이 있다. 그들에게 다른 전문직과는 구별되는, 강한 윤리적 통제가 필요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다. 그 업무가 고객의 이해관계뿐 아니라 사회체제와 국가의 골격을 이루는 법체계, 그 자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외 부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법률전문직은 고객의 이익을 도모하되 그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이해관계나 사건들을 ‘전문직업인으로서’ 해석하 고 실천하는 방식으로 추구한다. 그들의 행위기반은 기존의 법과 선례와 관행이며, 나아가 그 속에 깔려 있는 법 도 그마들이다. 통상적인 경우에 법률전문직은 고객의 이익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이러한 법규범 체계에다 적용하는 방식으로 판 단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노하우와 전문지식들을 활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존의 법 자원들을 새로이 개발하고, 또 창조하는 입법자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그들은 새로운 법 기술이나 법적인 개념들 또는 장치들을 만들어내는, 맥 바넷이 말하는 “창조적 법 공학”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분명한 것은 법률전문직의 행위는 그 자체가 법이자 사회규범이 된다는 점이다. 그들의 일상적 인 법적용 행위는 하나의 굳건한 선례법을 형성하며, 그들의 창조적 법 공학은 새로운 법질서를 구성한다. 법은 법률전문직의 존재근거이지만 동시에 법률전문직 역시 법의 인식근거이자 실천의 동력이 된다. 법률전문직은 법과 사회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교량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런 기능으로 인하여 사회는 ‘법률전문직’이라는 일정한 직업군에 대하여 법을 권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 때문에 법률전문직은 과학적인 이론체계에 기반하여 고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의료전문직과는 다르다. 법률전문직은 인권의 보장이나 법치의 실현, 나아가 사회와 시장의 안정에 결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 그리고 바로 그 영향력으로 인해 사회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이 가진 가치관으로써 법을 한 상 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사』 2015년 8월호 5 동원하고 조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떠한 직무영역에 대하여 사회적 합의가 애매모호한 경우, 그들의 법 실무는 고객의 이해관계 혹은 그 고객 이 속하는 사회계층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구성되기 십상이다. 의료전문 직업인들보다는 고객의 계층이 한정되어 있는 법률전문 직업인의 경우는, 사회 전반의 가치를 반영하기보다 특정계층의 그것에 보다 친숙해져 편협한 이해관 계의 대리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법률전문직의 직업윤리, 독점적인 법해석 권력 확보·유지의 조건 법률전문직의 직업윤리는 그들이 단순히 고객의 ‘하수인’ 수준에 머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범이자 동시에 전문 직으로서 독점적인 법해석 권력을 확보·유지하기 위한 조건이다. 특히 법치주의의 요청은 그 구체적 실천자로서의 법 률전문직에 대하여 다른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하여 이 법해석 권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한다. 그동안 많은 비판을 받 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전문직-특히 법률관료들-이 법의 완결성, 무흠결성, 자족성을 강조해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은 그 자체로서 타당하여야 하며, 그것이 입법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 독자적인 생명력과 자율적인 실천력을 가 져야 한다. 여기에 정책적인 고려나 혹은 고객과의 관계와 같은 사적 고려가 삽입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이나 영국 등에서처럼 법률전문직 자체가 기업인으로 변형되어 스스로의 이익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는 현상은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적어도 법률전문직에 있어 법이란 그 자체 목적이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다른 목적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런 논의는 곧장 법률전문직의 ‘공공성’ 이념으로 이어진다. 사회는 여러 진입장벽을 통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자 격·자질을 가진 사람들만이 법 지식·기술에 의거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게 통제한다. 그들이 다루는 업무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신뢰가 제도화된 모습이 바로 이 법률전문직인 것이다. 그러기에 문제는 이런 제도적 신뢰만으로, 법률전문직의 현재는 몰라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 등 수많은 법률로 그 직역을 보장한다 해도 그러한 국가적·제도적 보장에 대한 국 민적 신뢰가 붕괴되면 제도 그 자체가 위험에 빠지게 된다. 19세기 중엽, 미국의 한 진취적인 치과의사가 에테르를 사용하는 마취법을 개발했다. 하지만 이 획기적인 발명은 곧 신랄한 비난에 직면한다. 고통이야말로 인간,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으로 부여된 ‘자연상태’라고 믿었던 당시의 일 부 외과의사들은 “마취는 치료를 방해하는 비의료적 행위일 따름”이라고 그를 공격하였다. 이 일화는 법률전문직의 직업윤리가 추구해야 할 요체를 보여준다. 그것은 무엇이 진정으로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 는가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발된 마취치료술을 계속 실시할 것인가의 여부는 치과의사의 개인적 영광이나 치과의사회의 집단적 편견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오로지 그것은 보다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존재로서의 고객, 즉 ‘국민 일반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법률전문직의 공공성이며, 이를 향한 개별 법률전문가들의 의무가 바로 ‘직업윤리’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 전문직의 직업윤리란 별 것이 아니다. 전문직이 전문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그 자 체가 전문직의 직업윤리를 이룬다. 법률전문직의 경우에는 법이 법일 수 있도록 행위하는 것, 법의 독자성과 중립성, 일반성과 추상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인권보장과 법치의 실현이라는 최고법의 이념이 알차게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뿐이다. 권두언
지난 7월 24일(금), 제150회 이사회를 통해 각 위원회의 인선이 가닥을 잡으면서 본격적인 제20대 집행부 시대의 막이 올랐다. 신임 집행부는 지난 이사회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직역(법무사법·소액심판법 개정, 협 회 회칙 개정 등), 손해배상공제 개선 등 4개의 TF팀(정책기획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업계 당면이슈들에 대한 대응을 시작하는 한편, 노용성 신임 협회장 역시 대법원, 법무부, 국회, 서울시, 대한변협 등 유관기관들을 뛰어다니며 대외활동에 매진 중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7월 17일(금), 노용성 신임 협회장을 만나 앞으로 20대 집행부가 추진하려는 주요정책 방향 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부> ‘변호사 강제주의’ 반드시 저지할 것! 상고법원 설치에는 동의! ●진행 : 송 태 호 ■ 본지 편집주간 ●배석 : 방 용 규 ■ 본지 편집위원장·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6 제20대 신임 집행부 취임과 전망 특집 인터뷰 ■ 노용성 신임 대한법무사협회장
변호사 강제주의, 시위·서명·광고 등으로 총력 저지할 것! ▶ 신 임 협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번 선거 에서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신 만큼 소감도 남다 를 것이라 생각됩니다. 간단한 취임 소감 부탁드 립니다. 개표 결과를 보고 많은 분들이 그랬겠지만 저도 깜 짝 놀랐습니다. 그와 같은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 던 것은 저희 집행부가 다른 후보군들보다 뛰어나서라 기보다는 그만큼 변화와 혁신에 대한 회원들의 갈망이 컸음을 방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협회장으로서 무 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 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아 무래도 시급한 이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법원이 홍보업자 계약입찰공고까지 내는 등 상고법원 설치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인데, 이와 관련해 ‘변호사 강제주의’ 문제는 어 떻게 풀어나갈 생각이신지요? ‘변호사 강제주의’와 관련해 윤상현 의원의 「민사소 송법」 개정안은 철회가 된 상태이고, 상고법원의 설치 와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를 규정한 홍일표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 현재 법사 위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상고법원 설치는 현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재임 중에 반드시 이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 중인 데 다가 홍일표 의원 법안은 국회의원 과반수가 넘는 168 명이 발의한 것이라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업계로서는 가장 큰 걱정이 상고법원 설치 법안 에 꼬리처럼 붙어있는 ‘변호사 강제주의’ 규정이 이때 함께 묻어서 통과될 가능성입니다. 그간 우리 업계가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것은 상고법 원 설치가 아니라 ‘변호사 강제주의’에 반대하기 때문 입니다. 이론 공방이 주가 되는 법률심인 상고심이 법무사의 주된 영역도 아니고, 현재 상고심이 사건 적채와 지연 등으로 많은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 결방법으로 제안된 상고법원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찬성 의견입니다. 하지만 법률심이건, 사실심이건 ‘변호사 강제주의’만 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 서 홍일표 의원 법안에서 ‘변호사 강제주의’ 규정을 뺀 수정안을 재발의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려 했지 만, 법안을 공동 발의한 168명 모두가 법안을 철회해 야 한다고 해서 현재는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계속적인 반대시위나 신문 광고, 서명운동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전을 통해 ‘변호사 강 제주의’에 대한 국민적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신임 집행부는 기존 ‘변호사 강제주의 TF팀’을 그대 로 유지하고, 백경미 상근부협회장이 직접 챙기면서 위 와 같은 활동을 비롯해 효과적인 저지 방안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자등기, ‘대면확인시스템’ 구축만이 살 길! 『법무사』 2015년 8월호 7 특집
8 ▶ 변 호사 강제주의에 이어 전자등기 문제도 주요 이슈입니다. 협회장님께서는 ‘본인 대면확인시스 템’ 구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약하 셨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등기에서 법무사가 살아남는 길은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등기’는 대개 의 절차가 사실관계의 연속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서 쓰고, 돈 주고받고, 잔금 치르고, 등기하는 절차는 누구 의 판단이 개입될 필요가 없는 형식적인 절차들이지요. 전자적으로 처리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이 형식적인 절차들에서 유일하게 전문가인 법무사가 개입해서 판단 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으니, 바로 본인확인 절차입니다. 부동산등기 절차에서의 본인 확인에는 당사자 본인 확인과 본인의사 확인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두 요소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부실등기를 방지하 고, 거래 안전을 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법무사 의 존재가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자적으 로 처리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고요. 따라서 그 동안은 우리가 본인확인 과정을 소홀히 했다 해도, 앞으로는 절대 그래선 안 됩니다. 사회의 모 든 시스템이 전자적으로 간소화 되는 추세에서 등기의 전자화를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다만 ‘본인확인’ 절 차의 강화를 통해 등기절차에서 부실등기를 방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데 있어 법무사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0대 집행부는 일본처럼 법무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본인을 확인하는 ‘본인 대면확인시스템’을 실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 대면확인시스템’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입니까? 우선 ‘대면확인시스템’이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법무사가 현장에 가서 당사자 본인을 대면해 본인이 맞 는지, 거래의사가 확실한지, 등기위임의사가 있는지 등 을 확인합니다. 그런 후에 핸드폰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이나 본인확인 전용 모바일기기를 이용해 그 내용을 대법원에 전송합니 다. 이때 모바일기기 접속은 요즘 스마트 폰에서도 흔히 사용되는 지문인식이나 안면인식 기능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대법원은 미리 등록되어 있는 법무사의 개인 정보를 확인하고, 등기부를 통해 전송받은 내용을 확 인한 후에 당사자 본인에게 법무사가 전송한 내용이 맞 는지 등을 확인해 달라는 문자를 보냅니다. 여기서 당사자가 확인을 해주면 대법원에서 인증번 호를 보내주는데, 그 인증번호를 전달 받은 법무사가 최종적으로 모바일기기에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정보를 저장하면 종료가 되는 절차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강화된다면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가 있어야 하고, 또 지문 인식이나 안면인식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 에 법무사 본직이 아니면 등기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법무사의 정체성도 확립되고, 부 실등기가 방지되어 국민의 재산권도 보호되니 국민적 신뢰도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 전 자등기와 관련해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지 원시스템’ 문제도 주요 이슈입니다. 이에 대한 대 응은 어떻게 해나갈 생각이신지요?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절차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 로 간소화하는 ‘부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 려고 하는데, 현재는 그 첫 단계인 ‘전자계약시스템’ 구 축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전자계약시스템’의 접속 권한이 법무사에게는 없습니다. 원스톱 시스템에서 전자계약서는 오프라인과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온라인에서 처음 작성하는 전자계약 서를 기초로 이후 절차가 원스톱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무사가 전자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개입해 들어가 제20대 신임 집행부 취임과 전망 특집
『법무사』 2015년 8월호 9 지 않으면 그 역할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통계적으로도 법무사가 공인중개사보다 부동산 거래신고 신청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당연히 법무사도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협회에서 이미 국토부에 이와 같은 입장을 전달 했지만, 아직까지 그에 관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신임 집행부는 전자계약시스템 단계에서부터 법무사 가 개입해, 전체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 상에서 법무사 의 역할을 분명히 정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6월 24일 개최된 국토부의 전자계약시스템 구 축 착수보고회에도 참석해 국토부 등 관계자들과의 간 담회를 갖고, 공인중개사회와 우리 협회 등 이해 당사 자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 기존의 국토부 대응 TF팀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편, 백경미 상근부협회장이 직접 팀을 챙기고 진두지휘 해 나감으로써 상황에 따라 즉각적이고 탄력적인 대응 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전 공시제도는 대법원의 등기주도권 전략, 우리 업계는 환영! ▶ 최 근 대법원이 용역 발주를 하면서 사전공시제도 가 새로운 이슈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임 집행부 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등기 사전공시제도는 대법원이 등기와 관련해 부동 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도입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를 하기 전 계약 상태의 정보도 등기부 에 공시하자는 것인데, 말하자면 현재의 가등기에 포 함되는 임대차 관계나 모든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표시 하는 것이라 보면 됩니다. 우리가 전자등기 문제를 풀어가려면 전자등기 시스 템을 둘러싸고 국토부와 대법원 간의 보이지 않는 입장 차이를 파악해야 합니다. 현재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 합시스템 구축에는 공인중개사회 외에도 미국 권원보 험사의 로비가 상당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등기시스템은 한국과 달리 등기부 열 람으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정 보가 사방에 흩어져 있어 상당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미국에는 법무사제도가 없으니 권원보험회사가 이런 정보들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거꾸로 열람을 시켜주기 도 하고, 권리분석, 손해배상, 등기까지의 모든 절차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원보험사가 한국에 들어와 영업을 하려 고 보니, 미국과는 달리 부동산등기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법무사가 권리분석과 등기 관련 업무를 하고 있 어 자기네 시스템의 활용가치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법무사제도가 없는 미국에서와 같은 영업 방법으로 한국에서 영업을 하려고 하니까 반칙과 무리 수를 두게 됩니다. 실례로 지난 2013년에 교보생명이 ‘퍼스트 아메리칸(FA) 권원보험’에 가입하면서 자사와 권원보험을 활용해 부실등기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대면확인시스템 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부실등기 문제를 우리가 책임지고 방지해 줌으로써 대법원의 입지를 강화시켜 준다면,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업계와 대법원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특집
10 협약한 법무사들에게 등기수수료의 50%를 FA권원보 험사가 가져가는 불공정한 협약을 체결하라고 압력을 행사해 서울중앙회의 강력 항의를 받고 철회한 적이 있었지요. 바로 이런 배경 때문에 권원보험사는 지금까지 편리 하게 사용되고 있는 우리의 우수한 등기시스템을 부정 할 수밖에 없고,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을 통해 등기 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국토부의 계획을 지 지하면서 자신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토부와는 입장이 다릅니다. 오랜 동안 등기 관련 업무를 관장해 왔기 때문에 축적된 노하 우와 인적·물적 기반이 타 기관의 추종을 불허하지요. 대법원이 단지 등기부로 권리관계뿐 아니라, 부동산 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해 편익을 높여 준다면, 국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커져서 앞 으로 계속 법원이 등기 관련 업무를 주도해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취지에서 사전공시제도도 연구 중일 것 입니다. 대법원이 사전공시제도를 도입하면 등기의 안 정성과 편의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국민들에게도 크게 유익하며, 법무사의 역할도 커질 것이므로 우리로서는 기대할 만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미 국 권원보험회사가 한국 부동산시장에 진출하 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협회가 전략적인 선택을 잘 해야 할 것 같다는 생 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미국 권원보험이 한국의 부동산시장 을 장악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권원보 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부와 대법원의 각기 다른 입장 들이 조정되는 과정이 있을 테고, 우리로서는 대법원의 등기시스템에 속해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사전공시제도도 그렇지만 대법원이 국토부에 대응 해 계속 등기 관련 업무를 주도하는 데 있어 가장 걱정 하는 것이 바로 부실등기 문제입니다. 부실등기에 의해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보 못하면 누가 책임지는가? 이 문제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바로 이 지점에 법무사의 존재가치 와 역할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본 인확인 절차를 강화해서 부실등기 문제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우리가 제안하는 ‘본인 대면확인시스템’을 조속 히 구현하자”고 대법원에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실등기를 우리가 책임지려고 한다면 사고 가 났을 때를 대비한 보호 시스템이 필요한데, 바로 그 보호막으로 권원보험회사를 끌어들이자는 것입니다. 우리 부동산시스템과 달라서 그렇지 미국의 권원보험 시스템은 선진적인 시스템입니다. 문제는 그 시스템에 우리가 당하느냐, 아니면 활용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지금의 제 판단으로는 권원보험을 활용해 부실등기 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대면확인시스템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부실등기 문제를 우리가 책임 지고 방지해 줌으로써 대법원의 입지를 강화시켜 등기 업무를 계속 관장하게 할 수 있다면,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 업계와 대법원 모두에게 유익한 길이 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쓰리쿠션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전략 을 통해 전자등기 문제를 장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 해 가겠다는 것이 우리 신임 집행부의 생각입니다. 상임이사제 및 임원 해임규정, 차기 총회에서 논의할 것! ▶ 현 재 「법무사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두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요? 제20대 신임 집행부 취임과 전망 특집
11 『법무사』 2015년 8월호 신임 집행부는 협회 TF팀에 ‘직역팀’을 신설했는데, 앞으로 방용규 부협회장이 이 팀을 직접 챙기면서 「법 무사법」과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활동 을 전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부의 입법예고 후 규 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 법무부에서 재심의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변호사협회에서 ‘법무 사법인’ 명칭이 ‘법무법인’과 혼동될 수 있고, 부수업무 처리에 대한 포괄규정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2가 지 이유로 반대 의견서를 냈는데, 이런 의견들을 종합 해 재심의를 하는 과정입니다. 법무부의 심의 이후에는 법제처를 거쳐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인데, 원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직역 TF 팀에서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 검토 보고서가 법무사의 소액사건 대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한 상태라서 본희의 통과가 희망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률신문』과도 인 터뷰를 했지만, 소액사건 대리는 우리에게 새로운 권리 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법무사들이 하 고 있는 일을 현실화하자는 것이고,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서민들의 법률접근성을 높여주자는 것 임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역시 앞으로 직역 TF팀에서 현 상황에 대한 대 응전략을 마련하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경대수 의 원과 함께 협의해 가면서 최선의 방안을 추진해 나 갈 것입니다. ▶ 내 부개혁 과제로 상임이사제도와 협회장 등 임원 해임규정 및 특별감사제도 도입을 공약하셨는데, 일각에서는 상임이사제도 도입 시의 예산문제와 해임규정이 정쟁 격화로 안정적인 회무집행을 어 렵게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감사제도는 협회장 등 임원해임 규정에 따른 불 가피한 규정입니다. 협회장 등 임원의 비리 문제가 발 생했을 때, 무조건 해임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별감사 를 선임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 본 후에 사실 로 확인이 되면 투표에 부쳐 해임규정에 따라 해임하 자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 선출권자들이 존중되어야 하는 것 은 기본원리입니다. 정쟁 격화로 안정적인 회무집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한 회무 집행을 못 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회무집행 시스템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제도라는 것이 올바른 관점입니다. 한편, 상임이사제도는 협회 회장회의 논의를 거쳐 이 사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 직 생소한 탓인지 반대하는 회장님들이 많습니다. 그 래서 직역TF팀에서 앞으로 예산문제 등 상임이사제도 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연구, 검토한 뒤에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 1년 뒤 차기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통 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상임이사제도는 아직 생소한 탓인지 반대하는 회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역TF팀에서 앞으로 예산문제 등 상임이사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연구, 검토한 뒤에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 1년 뒤 차기 총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합니다. 특집
12 ▶ 현 재 협회 손해배상공제회 운영이 기금 고갈로 위 기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이에 관 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현재의 상 황과 앞으로의 해결방안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협회 공제회 기금이 한 140억 정도 되었는데, 기존 에는 매년 5~7억 정도 결손 되다가 갑자기 지난해에 45억이 결손 되면서 예비비까지 지출하는 등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변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기금 고갈로 파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세 가지 방안 중에 하나를 선택해 야 할 것 같은데, 첫째는 공제회를 해산해서 각 지방회 에 맡기는 방안, 둘째는 보험으로 돌리는 방안, 그런데 이 방안은 과실은 책임지지만 고의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며, 셋째는 해마다 보험료를 내 게 하는 방안입니다. 당장은 어떤 것이 맞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박용부 부협회장이 맡고 있는 ‘손해배상 공제 개선 TF팀’의 과 제로서 충분히 연구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실행 해 나가겠습니다. ‘마을 법무사’는 국민 신뢰 얻는 근본적인 해결책, 적극 추진할 것! ▶ 업 계 현안에 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사법보좌관 업무의 법무사 업무화,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등 신임 집행부에 서 구상하는 미래 전략은 무엇인지요? 사법보좌관업무는 법원에서 제도를 만들 때부터 법 무사를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법무사 업무로 될 가능성이 높으니 꾸준히 추진해 나 가야겠지요. 그리고 성년후견제도는 법무사의 블루오 션 중 하나입니다. 당장은 이익이 안 나더라도 미래를 보고 꾸준히 투자하고 지원해야 하는 분야입니다. 일본의 경우도 지난 2000년, 성년후견제도가 처음 도입된 때는 사회적으로 별 관심이 없다가 2005년에 야쿠자가 한 노부부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사건이 일 어나면서부터 갑자기 붐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우리나 라도 분명히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 성년후 견법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에 대비해 준비해야 할 중요한 문 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직 많은 법무사들이 인식하 고 있지는 못하지만, 바로 FTA 문제입니다. 오는 2016년에는 한-EU FTA, 2017년이면 한-미 FTA에 의해 법률시장이 완전 개방되는데, FTA협정에 의하면 양 당사자 모두가 인정한 가격사들만 자격사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변호사와 한 국 변호사는 양국에서 모두 인정받는 자격사이므로 동 업도 가능하고 서로 왔다 갔다 하며 일해도 되고 자유 롭지만, 법무사처럼 한쪽 당사자국에서만 인정하는 자 격사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개방 이후에는 외국 합작회사가 한국 법무사가 처리한 등기에 대해 ‘무자격자에 의한 등기는 인정할 수 없으니 변호사를 거쳐라’고 클레임을 걸 수 도 있고, 법무사라는 직역 자체를 아예 무시할 수도 있 습니다. 지금은 「외국자문사법」이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모 든 걸 규율하고 있지만, 2007년에는 그 효력이 사라지 고 새로운 법이 나올 것입니다. 만약 그 법에서 우리 법 무사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개방된 법조시장에 서 법무사 직역은 완전히 공중에 떠버리게 되겠지요. 아마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 다. 미국은 한국처럼 법조직역이 분화되어 있지 않고, 변호사로 일원화되어 있어 변리사나 노무사, 법무사와 같은 직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직역들을 어찌해야 하나, 없애야 하나, 아니면 미국처럼 일원화시켜야 하 나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법조직역 통합 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우리에게 보다 제20대 신임 집행부 취임과 전망 특집
13 『법무사』 2015년 8월호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말 씀을 듣고 보니 앞으로 법조시장의 판 자체가 뒤흔들리는 큰 변화가 올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협회는 어떤 준비를 해나갈 생각이신지요? FTA 시장개방, 전자등기 등 변화의 시기에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법무사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동의’의 힘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국민이 외면하고 신뢰하지 않으면 살아남 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일본 어느 지방에서는 사법서사가 국민들이 꼭 필요 하다고 생각하는 직업 3위라고 하더군요. 그만큼 국민 들에게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으니 사법서사제도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무사제도 도 그렇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협회는 서울시와 협약을 맺어 시 예산으로 운 영하는 ‘마을 법무사’ 제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울 시 481개 동사무소에 법무사 2~3명씩을 위촉하여 주1 회의 무료 법률상담을 몇 년 정도 꾸준히 하면 법무사 에 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변호사업계에서 이미 ‘마을 변호사’ 제도를 만들어 선점한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 사실 생활법률 문제 는 변호사보다는 법무사가 더 적임자이고, 우리는 동 사무소 단위까지 들어가서 국민들과 더 가까이 밀착하 는 전략으로 나갈 것입니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시작 하지만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 업 계 문제가 산적하다 보니 아직도 여쭤봐야 할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마지막 으로 협회장님의 당부 말씀을 듣고 인터뷰를 마 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법무사업계가 생존하기 위해 명심해야 할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 법무사들이 변해야 합니다. 그 유명했 던 코닥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사라지게 되었지만, 파나소닉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습니다. 세상만물은 모두가 변화하기 마련이고,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사라지는 것이 직업세계입니다. 우리 법무사들도 이런 이치를 자각하고, 개인과 조직의 변 화와 혁신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는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명제를 극복하 지 못하면 아무리 변화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아 까 말씀드린 ‘마을 법무사’제도 꼭 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법무사’라는 직역이 우리 사회 국 가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늘 자각해야 합니다. 법 무사 직역이 사회적인 공신력을 잃게 되면 개인 법무사 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법무사 직역의 사회적 위상 확보에 모두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법조직역이 변호사로 일원화되어 있어 변리사나 노무사, 법무사와 같은 직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FTA 시장개방이 되면 법조직역 통합 문제가 새로 운 이슈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대비해서 연구하고 현실적인 준비를 해나 가야 합니다. 특집
14 대한법무사협회 제20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합니 다. 많은 현안 문제들이 쌓여있는 어려운 시기에 협회를 맡아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협회와 지방회가 힘을 뭉친다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회와 지방회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 방통행을 한다면 3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 니다. 신임 집행부는 제일 먼저 소통에 중점을 두었으 면 합니다. 또, 전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인 「법무사법」 일부 개정안(부수사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등)이 입법예고(2014.11.4. 법무부장관)되어 현 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데, 이 개정안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최근 대한변 호사협회가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수집’이라 는 내부공문을 각 지방변호사회에 배부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금융기관이 전자등기시스템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확대하고 있어 법무사의 생업에 위협을 가 하고 있고, 법무법인 및 일부 법무사의 전자등기 독점 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법무사들의 거래중 단이 예상되어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여 다 수 법무사들이 금융기관 등기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이 서초 구부터 시범 실시된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 니다. 이 시스템은 기재부, 국토부, 법원 등에서 각각 행해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 하는 것으로, 세금 납부, 등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원스 톱으로 처리되며, 시스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재산 권 보호를 위해 민간은행 등과 연계한 안심보험(에스 크로우) 기능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이 시스템에서 법무사의 역할이 제외된다면 법 무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됩니다. 협회에서는 위 시스템 상의 등기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등 소형법무법인의 보따리 사무 원의 부당사건 유치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부산회에서는 지난 2014년, 법무법인의 부산지역 신규 입주아파트 집단등기사건 부당 유치에 대해 해당 금융 기관을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고발하고, 법무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 해당 신규아파트 입주 설 명회날에 집회신고를 하고 강력 항의하는 등 대응을 한 후에는 조금 주춤한 듯했으나, 최근 다시 법무법인 이수(서울) 및 신라(대구)가 부산에 내려와 이전등기는 무료, 설정등기사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 등 부당 사건 유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의 부당사건 유치를 막지 못하면 몇 년 내 일반등기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다수 법무사 들의 폐업사태가 우려됩니다. 협회와 전 지방회가 힘을 합쳐서 법무법인의 부당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합니다. 법무법인의 부당사건 유치, 해결방안 찾아야! 배 종 국 부산지방법무사회장 신임 집행부에 바란다 제20대 신임 집행부 취임과 전망 특집
15 『법무사』 2015년 8월호 뜨거운 지지로 제20대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당선 되신 노용성 협회장님 이하 백경미·방용규·박용부 부 협회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변호사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법조 환경이 어려워지고, IT의 확산에 따른 업무환경의 변화 및 등기선진화, 부동산 통합거래시스템 도입 등으로 긴박하고 중차대한 시기 에 법무사들의 생존과 직역 사수의 막중한 임무를 맡 아 주신 데 대해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선거 결과 대한법무사협회 사상 최초로 여 성 부협회장이 당선되었으며, 이는 업계의 소수자인 여 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열렬히 환 영하는 바입니다. 전국여성법무사회에서는 그동안 여성가족부의 여성 정책에 발맞추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 울여 왔습니다. 그 중 하나로 의사결정적 지위인 협회 이사와 대의원에 일정 비율의 여성 임원 선임을 제도 화하는 ‘임원여성최소규정제’ 도입을 추진한 바 있습니 다. 여성법무사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보이고 있는 시 점에서 ‘임원여성최소규정제’의 제도화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새롭게 출범하는 협회 집행부의 관심을 부 탁드립니다. 전국여성법무사회는 2004년 창립한 이후 공익활동 을 통해 대외적으로 법무사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성매매여성, 이주민, 미혼모, 한부모, 빈민 등에 대한 꾸준한 지원 활동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3년에 는 서울시 여성상을 수상하였고, 2014년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위원 자격 에 법무사를 추가하는 입법적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노숙자·행려병자를 위한 무료병원인 ‘성가복지 병원’에 6년째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쌀 화환 의 쌀 전달 등 매년 정기적인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가족부와 서울시 등 여러 기관과 단 체에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법무사’로서의 인식을 제 고시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몇몇 사람의 활동이 아 닌, 전여법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국민 신뢰구축이 절실한 이 때, 지난 10여 년 간 전여법이 이루어낸 공익활동의 경험 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어 법무사의 사회공익 활동에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전여법의 모범적인 사례가 업계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신임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에 개최된 전여법 정기총회에서는 회칙 개 정을 통해 부동산등기 시 본인 및 본인의사확인서면을 첨부할 것을 회원의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등기절차에서 드러나지 않는 전문가의 역할을 현출하 여 스스로를 규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등기전문가로 서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가 노력했을 때 보다 확고히 다져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여법에서 시작한 이러한 자발적인 실천이 보다 널 리 확산될 수 있도록 신임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3년, 법무사업계를 이끌어갈 협회장 및 새로운 집행부에 행운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 원합니다. 임원여성최소규정제 도입, 공익활동 확산에 노력을! 반 미 숙 전국여성법무사회장 신임 집행부에 바란다 특집
신임 집행부에 바란다 제20대 신임 집행부 취임과 전망 16 새로 출범한 노용성 협회장님을 비롯한 신임집행부에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일하는 집행부, 힘 있는 집행부 라는 공약을 내걸고 법무사시험동우회와의 선거연대를 통해 역대 어느 집행부보다 광범한 지지를 끌어낸 신임 집행부에 일선 법무사들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본인은 법무사시험동우회의 회장으로서 일선 법무사 들의 간절한 희망을 담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 려 합니다. 먼저 우리 업계의 시급한 당면과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 할 인적·물적 조직을 신속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업계의 현안으로는 외부적으로 △국토부 부동 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법원 등기선진화사업에 따른 부동산안전거래종합지원시스템 추진에 대한 정밀 대응 안의 마련, △대법원이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률안 에 부가된 대법원 사건에 대한 변호사강제주의 도입안 의 저지, △소액대리권 확보 및 「법무사법」 개정을 통 한 직역수호·확대, △변호사와의 직역통합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등이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회칙 개정을 통한 상임이사제 도입, △선거제도 개선 및 징계공개제 도 도입, △보수표 폐지·개정과 같은 제도개선 문제, △ 명의대여 및 과도한 중개사 리베이트 지급을 통한 시장 질서 문란을 바로잡는 업계 정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손쉬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집행부만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결될 문제도 없겠지 만, 거꾸로 집행부가 나서지 않고 해결될 문제도 없습 니다. 문제 해결의 시작은 신임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 와 실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는 「법무사법」 상 지방분권적 토대 위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 집행부는 지방회 및 지방회장 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체계적인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회도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출범한 새 로운 집행부를 믿고, 협회의 방침이나 새로운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과 실천을 통해 한마음으로 업계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협회가 본연의 리더십을 회복하고, 지방회는 회원으 로서 본연의 팔로우십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우리 업 계가 직면해 있는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임 집행 부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차대 한 시기에 협회와 지방회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과거의 잘못이 계속 되풀이된다면 우리 법무사업계의 미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임 집행부는 일반법무사 전체의 소통 과 업무공유, 정책참여를 위한 오프라인·온라인의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법무사 내부의 세대·지역· 출신별 정보격차와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법무사업 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회원들의 많은 기대와 지지 속에 출범한 신임 집행부 로서 막중한 부담감도 있겠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모 든 법무사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당면과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역사상 가장 성공한 집행부가 되 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법무사업계를 위해 신임 집행부가 걸어야 할 앞으로의 험난한 여정을 법무사시 험동우회도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협회의 리더십과 지방회의 팔로우십’ 회복해야! 박 형 기 법무사시험동우회장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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