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14 대한법무사협회 제20대 집행부의 출범을 축하합니 다. 많은 현안 문제들이 쌓여있는 어려운 시기에 협회를 맡아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협회와 지방회가 힘을뭉친다면위기를극복할수있을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회와 지방회의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 방통행을 한다면 3년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 니다. 신임 집행부는 제일 먼저 소통에 중점을 두었으 면 합니다. 또, 전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인 「법무사법」 일부 개정안(부수사무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등)이 입법예고(2014.11.4. 법무부장관)되어 현 재 법무부에서 검토 중인데, 이 개정안이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최근 대한변 호사협회가 ‘법무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례수집’이라 는 내부공문을 각 지방변호사회에 배부한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래 금융기관이 전자등기시스템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확대하고 있어 법무사의 생업에 위협을 가 하고 있고, 법무법인 및 일부 법무사의 전자등기 독점 에 따라 현재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법무사들의 거래중 단이 예상되어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협회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여 다 수 법무사들이 금융기관 등기사건을 수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국토부의 ‘부동산거래통합시스템’이 서초 구부터 시범 실시된 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 니다. 이 시스템은 기재부, 국토부, 법원 등에서 각각 행해지고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를 하나로 통합 하는 것으로, 세금 납부, 등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원스 톱으로 처리되며, 시스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와 재산 권 보호를 위해 민간은행 등과 연계한 안심보험(에스 크로우) 기능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만약 이 시스템에서 법무사의 역할이 제외된다면 법 무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됩니다. 협회에서는 위 시스템 상의 등기에 있어 법무사의 역할을 확실하게 정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등 소형법무법인의 보따리 사무 원의 부당사건 유치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필요합니다. 부산회에서는 지난 2014년, 법무법인의 부산지역 신규 입주아파트 집단등기사건 부당 유치에 대해 해당 금융 기관을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고발하고, 법무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 해당 신규아파트 입주 설 명회날에 집회신고를 하고 강력 항의하는 등 대응을 한 후에는 조금 주춤한 듯했으나, 최근 다시 법무법인 이수(서울) 및 신라(대구)가 부산에 내려와 이전등기는 무료, 설정등기사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받는 등 부당 사건 유치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의 부당사건 유치를 막지 못하면 몇 년 내 일반등기사건에도 영향을 미쳐 다수 법무사 들의 폐업사태가 우려됩니다. 협회와 전 지방회가 힘을 합쳐서 법무법인의 부당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협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기대합니다. 법무법인의 부당사건 유치, 해결방안 찾아야! 배 종 국 부산지방법무사회장 신임집행부에바란다 제20대신임집행부취임과전망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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