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쟁점판례 해설 7 48 여 정본 접수 후 이를 확인하고 집행취소 를 할 것이다. 위 집행취소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불가능하 다(법 제50조 제2항 참조). 불복절차로서 집행에 관한 이의만이 가능할 뿐이다(법 제16조 참조).19) 다만, 집 행에 관한 이의를 통해 집행취소결정이 다시 취소된다 고 할 때 다시 말하면 이의에 대한 인용재판이 있을 때 이미 취소된 집행처분은 그 효력을 부활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생각건대 위법한 집행취소의 경우 집행에 관한 이 의를 통해 취소처분이 취소되어 원집행처분 (原執行處 分)이 부활한다고 하면 복잡한 법률관계를 야기할 것 이 명백하다. 따라서 집행취소의 취소에 의해 원집행 처분이 부활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私見)20). 이 는 손해배상청구나 재집행(再執行)으로 해결하여야 한 다. 따라서 집행기관은 법 제49조의 집행취소를 하는 경우에 매우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집행취소 신청서에 위 항소심판결정본 이외에 확정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은 당연하다. 집행문은 집행을 행할 경우에 필요하므로 집행취소신청 시 집행 문을 부여받을 필요도 없다.21) 채권집행의 집행권원이 가집행선고부판결인 이상 이러한 논의는 채권집행에 그대로 타당하다. 따라서 집행종료(이를 ‘완결’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가 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항소심판결정본을 첨부서류로 하여 압류·추심명령 취소신청서를 原 채권집행 발령법원 에 제출함으로 족하다.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를 이유로 原 압류추심명령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실무, 특히 재야에서 확정증명원의 필요 여부를 오 해하거나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므로 주의를 요 한다. 이는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승소확정판 결 정본과 송달, 확정증명원 제출을 요하는 것과 비교 하여 혼선을 일으키는 것인데, 청구이의판결은 형성판 결이므로 실무에서 확정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3. 대 상판결 - 대법원 2012.3.13.자 2011그 321 결정 【강제집행취소】 실무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고 「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의 취소를 구하 는 경우가 있다. 즉,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 하여 상소를 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501조 1항 前文). 따라서 제500조(재 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18) 최 근의 판례에, 대법원 2010.1.28. 자 2009마1918 결정, 대법원 2013.3.22. 자 2013마270 결정 참조. 특히 앞의 대법원 결정은 “강제 집행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 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집행정 지의 효력이 발생함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명백하고, 그 제출이 있기 전에 이미 행하여진 압류 등의 집행처분 에는 영향이 없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채무자가 2009.5.29.자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이에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으므로 그 명령은 유효하고, 다만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사법보좌관에게 제출된 2009.6.10. 이후에는 장래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조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이 정지되어 추심금지의 결정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적합한 조치가 취하여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시하였다. 구법(舊法) 상의 판례이나 대법원 1966.8.12. 자 65마1059 결정이 리딩케이스로 자주 인용된다. 【결정요지】 강제집행의 정지결정이 있으면 결정즉시로 당연히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지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 출함으로써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 同旨 이시윤, 『신민사집행법』(박영사 5판, 2009) 161면 19) 일본에서는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즉 中野貞一郞, 『民事執行法』, (靑林書院, 增補新訂六版, 2010) 346면은 “집행절차가 취소되어 확정적으로 종료됨에 이르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이의를 신청할 여지도 없다”고 한다. 20) 中 野貞一郞, 『民事執行法』, (靑林書院, 增補新訂六版, 2010) 348~389면 주(13)에서 유사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동 교수는 가압류집 행 취소에 관한 사안이지만 東京高決 소화 36년 7월 13일 『高民集』 14권 6호 366항을 근거로서 언급하고 있다. 21) 『주석 민사집행법』 2권, 한국사법행정학회(2007) 30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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