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은 건물 ‘경계벽’ 없어도 문구점·제과점 운영 가능 50년간 축적된 지지체 ‘인·허가 데이터’ 전격 개방! 최근 미용실 개업을 앞둔 A씨는 주변에서 영업 중인 미용실 정보, 동네에서 연도별로 개업·폐업된 미용실 현 황 등이 필요했지만 자료를 구하기가 어려웠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 앱을 제작하려는 B씨도 전 국의 호텔, 콘도, 여인숙 등의 정보 외 목욕탕, 찜질방 정보까지 결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관련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 하지만, 이제부터 두 사람은 원하는 자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지난 6월 30일, 행정자치부가 지난 50년간 종 합행정정보 시스템인 ‘시도·새올 시스템’에 축적되어 있던 각종 인허가 자료들을 공개, 제공하는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을 정식 오픈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 지방행정데이터 개방시스템(http://www.localdata.go.kr)을 통해 누구나 전국의 빵집, 병원, 직업소개 소, 택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440여 종, 3억여 건의 데이터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는 공간정보(GIS)를 활용하여 지역별 업종 분포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업종별 지역별 검색도 가 능하다. 개방된 데이터는 엑셀 등 다양한 유형의 파일 형태로 내려 받을 수 있어 활용에도 편리하다. 또한, 오픈 에이피아이(Open API) 서비스로도 제공되어 포털 업체, 전문 앱 개발자, 창업컨설팅 회사 및 협회 등에서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쉽고 편리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바닥 면적이 1천㎡ 미만인 건물의 경우에 도 경계벽 없이 자유롭게 일용품 판매 소매점,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 진 중이다. 지난 7월 14일, 구분점포(경계벽 없는 상가, 오픈상 가)의 용도 및 면적 요건을 완화하여 구분점포의 성립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 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 제출 될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건물 용도가 「건축법」 상 판매시설(대 규모 점포 등) 또는 운수시설(버스터미널 등)에 한정되 어 있고, 1동 건물 중 판매·운수시설에 해당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이어야만 경계벽이 없는 상 가(구분점포)를 운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너무 엄격 한 요건이어서 구분점포 성립이 어려워 구분소유자 등 의 재산권 행사에 애로가 있고, 집합건물의 공실율을 높인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구분점포의 용도를 현행 판 매시설 및 운수시설 외로 「건축법」 상 제1·2종 근린생 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 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 고, 1동의 건물 중 구분점포를 포함하여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의 용도에 해당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구분점포로 인정하는 부분을 삭제하였다. <편집부> 56 법률·법령·제도 법무 소식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