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재판상이혼도 ‘재산분할취득세’ 1.5%로낮아져! 앞으로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 시 취득세 부담이 협의이혼과 똑같이 낮아진다. 지난 7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부 A와 B가 재판을 통한 이혼판결을 받은 후 재산분할을 위해 A명의로 된 아파트 1채 를 B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거에는 B가 부동산 가액의 3.5%에 해당하는 취득세 1천5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7. 24.부터는 1.5%에 해당하는 45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 각할 경우 30일 이내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던 의무규정을 폐지하였으며, △근로소득자 등이 지방소득세 연 말정산을 할 때 별도의 세액산출과정 없이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간소화하였다. 57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법률·법령·제도 법무부,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시행 8월부터 의사록 인증 시, ‘확인서’ 추가 제출해야! 법무부가 의사록·정관 인증사무 정상화를 목적으로 그간 공증제도 개선 TF팀 등의 논의 및 대한공증인협 회 등의 의사수렴을 거쳐 마련한 ‘의사록(·정관) 인증 사무지침’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사무지침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①‘참석인증 수 수료’가 최하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으로 되며, ②기존 진술서 양식에 대표의사나 의장이 진술하여 작 성하던 ‘진술서’는 공증 사무실에 직접 출석하는 대리 인이 작성[대리인은 반드시 기명(서명) 날인해야 하므 로 도장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공증 사무실에 출석한 대리인은 대표이사나 의장, 당해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의사록 공증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대표이사나 의장이 직 접 공증사무실에 출석할 경우에는 확인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의사록 인증 시 인감증명서 환부(還付)를 못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하 며, 주주총회 의사 록 내용 중 “이사 ○ ○○가 사임하여 ○ ○○를 이사로 선임 한다”는 문구가 나 타날 경우에는 사임 하는 ○○○이사의 ‘사임서 사본’과 그 해당 사임서에 날인 한 ‘인감증명서 사 본’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의사록 인증사무지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담당자에게 유선(02-2110-3775), 팩스(02- 2110-0324) 또는 우편(과천시 관문로 47정부종합청 사 법무부 법무과 공증담당자 앞)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확 인 서 법인명 회의종류 소집일시 소집통지 발송일 회의안건 본인은 위 의사록에 관하여 위 법의 로서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 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확인인 주소 법무소식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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