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재판상 이혼도 ‘재산분할 취득세’ 1.5%로 낮아져! 앞으로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도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 시 취득세 부담이 협의이혼과 똑같이 낮아진다. 지난 7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부 A와 B가 재판을 통한 이혼판결을 받은 후 재산분할을 위해 A명의로 된 아파트 1채 를 B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거에는 B가 부동산 가액의 3.5%에 해당하는 취득세 1천50만 원을 납부하였으나, 7. 24.부터는 1.5%에 해당하는 450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 각할 경우 30일 이내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였던 의무규정을 폐지하였으며, △근로소득자 등이 지방소득세 연 말정산을 할 때 별도의 세액산출과정 없이 소득세 연말정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간소화하였다. 57 『법무사』 2015년 8월호 법률·법령·제도 법무부, 「법인의사록 인증사무 처리지침」 시행 8월부터 의사록 인증 시, ‘확인서’ 추가 제출해야! 법무부가 의사록·정관 인증사무 정상화를 목적으로 그간 공증제도 개선 TF팀 등의 논의 및 대한공증인협 회 등의 의사수렴을 거쳐 마련한 ‘의사록(·정관) 인증 사무지침’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사무지침의 시행으로 앞으로는 ①‘참석인증 수 수료’가 최하 10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으로 되며, ②기존 진술서 양식에 대표의사나 의장이 진술하여 작 성하던 ‘진술서’는 공증 사무실에 직접 출석하는 대리 인이 작성[대리인은 반드시 기명(서명) 날인해야 하므 로 도장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공증 사무실에 출석한 대리인은 대표이사나 의장, 당해 의결에 출석한 이사가 작성한 별도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확인서가 첨부되지 않으면 의사록 공증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물론, 대표이사나 의장이 직 접 공증사무실에 출석할 경우에는 확인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의사록 인증 시 인감증명서 환부(還付)를 못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하 며, 주주총회 의사 록 내용 중 “이사 ○ ○○가 사임하여 ○ ○○를 이사로 선임 한다”는 문구가 나 타날 경우에는 사임 하는 ○○○이사의 ‘사임서 사본’과 그 해당 사임서에 날인 한 ‘인감증명서 사 본’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의사록 인증사무지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담당자에게 유선(02-2110-3775), 팩스(022110-0324) 또는 우편(과천시 관문로 47정부종합청 사 법무부 법무과 공증담당자 앞)으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확 인 서 법인명 회의종류 소집일시 소집통지 발송일 회의안건 본인은 위 의사록에 관하여 위 법의 로서 위 회의가 적법하게 소집 되었으며, 결의의 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확인인 주소 법무 소식 법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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