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58 법률·법령·제도 수도요금· 주차위반과태료, ‘스마트폰’으로납부! 이제부터 상하수도요금이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행 정자치부가 지난해 개통한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지난 7월 1일부터 지방세외수입도 스마트 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납부자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항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전국의 부과 내역과 체납 내역을 통합하여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도 스마트위택스 앱 기능 의 확대로 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균등분), 재산세 등 지방세 정기분 세목에 대 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고, 납기말일 안내와 같은 알림서비스도 제공된다. 스마트위택스 앱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 wetax.go.kr) 에 회원 가입을 한 후,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또는 각종 통신사 앱스토어를 통해 ‘스마트위택스’ 앱 을 내려받고 공인인증서의 이동(PC→스마트폰) 절차를 거치면 된다. 앞으로는 정부민원포털 ‘민원 24’(www.minwon. go.kr )에서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 사실을 통보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난 7월 10일, 행정자치부는 위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개정안이시행되면, 본인의주민등록표를누군가 열람했거나, 등·초본이 교부된 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 화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거주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온라인에서 ‘민원24’를통해손쉽게신청할수있게된다. 또, 지금은 임차인이 본인이 거주할 곳에 본인 이외 에 다른 전입세대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전입세 대 열람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 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 아놓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담당공무 원이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 지금은 공무원이 중증장애인인 주민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달라는 신청을 한 후 25일 정도 가 지나야 처리되지만, 앞으로는 그 처리 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 편의가 증진된다. 한편, 지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서 만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등도 대상에 포함되어 이동통신사업 체에서도 주민등록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편집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주민등록표 열람 시 통보 서비스, 인터넷에서 신청!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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