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59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법률·법령·제도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간 ‘양육비이행합의’ 110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지난 7월 2일, 출범 100일을 맞아 그간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육비 이행 확약이 이루어진 것이 110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중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는 81건, 2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대금액은 3천만 원으로 그간 밀린 양육비를 일시에 받은 것이다. 또, 양육비 상담은 14,897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에 달했으며, 양육비 이행 지원신청은 3,747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여성 88%(3,253명), 남성 12%(441명)로 8명 중 1명은 남성이었고, 신청자 중 미혼모는 3.7%(139명), 조부모는 0.1%(7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현재 이행에 합의된 사례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8월부터 지역거주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나 불 법 유통을 통해 수익을 챙긴 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 상제 도입과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개 인정보보호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자들은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해 300만 원까지 손쉽 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출 피해자가 직접 법정 에서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수있었으나, 앞으로는피해자가손해액입증을하 지않아도법원으로부터배상판결을받을수있다. 또, 개인정보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킨 기관과 사업자 등에게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여 최대 3배까지 배상 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며, 개인정보 침해 관련 사범에 대한 처 벌도 대폭 강화되어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자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상 가 장 높은 법정형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 금이 부과되고, 범죄수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 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된다. 종전에 행자부가 수행하던 개인정보 분쟁조정, 기본 계획 수립 등 일부 기능이 위원회로 이관되며, 관계기 관에게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에 대한 개 선 권고와 그 이행 여부까지 점검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부처에서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법령 제· 개정 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평가하여 개선 권 고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받아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서 위원회가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편집부> 법무소식 법무소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개인정보 유출기업,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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