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60 발언과제언 대한변협의 ‘김영란 법’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반론 김영란법 , ‘국회의원’ 제외는 ‘평등권침해’! 최 돈 호 법무사(서울남부회) 1. 들 어가며 - ‘김영란 법’의 공포와 헌법소원 심판청구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를 골자로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 법’이라 함)이 공포되었다. ‘김영란 법’은 공직자의 금품수수 행위를 직무관련 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 1) 에도 처벌하도록 하여, 공 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가기능의 공정성(公正性) 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으로 국민들의 지지 2) 를 받고 있는 ‘진정한 민생 법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는 2013년에 제출된 ‘김영란 법’의 의결 을 지연시켜 오다가 지난 4월 3일에서야 통과시키면서 애초 법안에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었던 ‘학교법인 및 그 임직원, 언론사 및 그 임직원’ 등을 포함시켜 해당기 관의 반발 3) 을 사는가 하면, 동법의 ‘첫째 적용대상자’ 인 ‘국회의원과 정당’을 제외시키고, 시행일을 현 국회 의 임기가 끝나는 1년 6개월 후로 미루는 등 꼼수를 부 림으로써 본래의 입법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반 쪽짜리 법안으로 만들고 말았다. 이러한 국회의 행태는 “입법자는 위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Lawmakers Should Not Be Law breakers)’ 는 법률격언을 위반하여 국회의원 스스로 ‘김영란 법’ 을 준수할 의지가 없음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의 원들의 윤리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준 것으로써 ‘국회의 원이 청탁브로커가 될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나 마 찬가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반쪽자리 법안도 모자란 것인지 지난 3월 5 일,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 법’에 위헌소지가 있다 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대한변협의 헌법 소원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공무원이 아닌 언론사 및 그 대표자와 임직원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은 「헌법」 제11조의 평등 권을 침해한 것이고, 둘째, 처벌대상인 부정청탁의 개 념이 명확하지 않은 점은 「헌법」 제12조의 죄형법정주 의에 위배되며, 셋째,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공 직자가 신고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필자는대한변협이주장하는위와같은위헌사 1 형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행위에 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의 취득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직무행 위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2 JTBC가 지난 1월 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국민 의 64%가 "김영란법의 국회통과가 잘한 결정"이라고 응답했다. 3 지난 6월 25일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산하 4개 사학단체는 “민간 영역인 사립학교법인과 교직원 등을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 등’에 포함한 것은 사적영역에 대한 과잉입법”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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