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61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유로 과연 ‘김영란 법’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있는지의문이다. 지금부터그반론을펴보고자한다. 2. 대한변협의위헌논리, 과연정당할까? 1) 평등권 침해 여부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자’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사 나 그 임직원 등을 포함시킨 것은 애초 원안에는 없던 것을 국회에서 임의로 삽입한 것으로, 이 부분은 삭제 되어야 한다. 오히려 동법 제5조 제2항 제3호 4) 에서 ‘선 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5) 을 비적용 대상으 로 규정함으로써 국가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포함되어 야 할 ‘국회의원’을 제외시킨 것이야말로 헌법이 보장 한 평등권의 침해라 할 수 있다. 이는 국회의원에게 치외법권(治外法權)을 인정하여 국회가 자신의 집단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창설’한 것으로, 명백히 ‘사회적 특수계급 창설을 금지’한 「헌 법」 제11조 제2항 6) 위반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개념 을 정의하며 가장 첫 번째로 ‘국회’를 명시한 동법 제2 조 제1호 가목 7) 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법 제5조(비적 용 대상자) 제2항 제3호의 규정 중 ‘선출직 공직자, 정 당’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이처럼 ‘김영란 법’이 본래의 입법취지가 완전히 훼 손된 채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정부로 이송되었을 때 그간 국가개 조를 주장해온 대통령이었던 만큼 거부권 8) 행사를 통 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어 야 옳았으나, 대통령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2) 죄형법정주의 위반 여부 대한변협은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지만, 동 법 제2조의 용 어 정의(제2조 1~4항)에는 ‘부정청탁’에 관한 규정이 없 고, 제5조 제1항에서는 부정청탁행위의 유형(범죄구성 요건)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21조 내지 제24조는 위반 자에 대한 제재(징계, 벌칙)를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죄 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부정청탁 행위로 볼것인지의여부는 ‘법원이재판에서판단할사항’이다. 법률 격언에도 “결점이 없는 법률은 없다(There Is No Rule Without a Fault)”고 한다. 자연적 법칙이 아닌 규범적 법칙은 신(神)이 아닌 불완전한 인간이 만 들기 때문에 ‘완전무결한 법률은 있을 수 없다’는 의미 다. 용어의 정의가 불명하거나 의문이 있는 규정이 있 다면 법률의 개정이나 시행령의 제정, 또는 법관의 합 리적 해석으로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헌 여부를 논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 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5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 상 선거로 취임하는 ‘정무직공무원’이다. 동법 제2조 제3항 1. 가. 및 제3조 제3항의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 정, 제2조 제4호 참조 6 「헌법」 제11조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8 원안과 같이 국회의원을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등의 재의(再議) 요구 발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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