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발언과제언 62 3)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대한변협의 주장처럼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경우, 공직자가 신고토록 한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배우자로 하여금 부정청탁 으로 인한 금품수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직 대통령 인척 등의 비리를 볼 때 이와 같은 공직자 의 신고행위는 오히려 ‘양심 있는 공직자의 올바른 정 신자세’로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자신을 가다듬은 후라야 집안을 단속하게 되고, 집 안을 단속한 후라야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修身齊 家 治國平天下)은 어디에서나 통하는 진리다. 3. 김영란 법의 입법 보완조치의 필요성 따라서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위헌사유는 결코 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김영란 법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 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 법」 제7조의 이념에 따라 부패한 공직사회를 정화하여 밝고 투명한 신뢰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절 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민생법률이며, 국가 개조를 위 한 부패방지법이다. 필자는 국가존립과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김영란 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입법 보완조치를 제안한다. 이와같은부패방지법을통해국가개조를해야 만우리나라에희망이있고, 발전도할수있다고본다. ① ‘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에서 누락된 ‘국회의원(비서 관, 비서를 포함)’을 원안과 같이 추가해야 하며, 역대 전직 대통령 측근 등의 비리를 볼 때 신고대 상자 중 ‘배우자’를 원안과 같이 「민법」 제777조의 ‘친족’으로 확대해야 한다. ② 원 안에서 누락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공직자 윤리법」 제2조의 2)’를 원안대로 추가하여야 한다. ③ 동 법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의 강화(수령한 금품 등의 몰수와 추징, 형의 가중, 사면복권의 제 한 등)’ 등 강력한 입법보완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 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어 밝고 투명한 신뢰사회를 반드시 건설해야만 한다. 최근 성완종 회장 사건에서 보듯 정치인 100여 명이 성 회장으로부터 150억 원을 수수했다고 한다. 부패한 국회의원은 온갖 특권을 누리며 자신들의 이해에 맞는 입법을 추진해왔다. 국회의원은 자기 자녀를 위해 국회 내에 72억 원의 거액혈세를 들여 호화판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청탁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법’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이에 어린이의 인권을 외면한 처사라고 항의하는 어 머니들이 국회표결에 반대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을 벌이자 그제야 법안을 의결하였다. 표결에 반대한 의원들은 "투표용지는 총알보다 강하다(The Ballot Is Stronger than the Bullet)"는 말에 무릎을 꿇었다. “입법자는 위법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Law Makers Should not be Law Breakers).” 부패한 정치인들은 자신들만을 김영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위법 자’의 도를 넘은 ‘무법자’가 되어 나라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민들은 부패한 국회의원을 제외시킨 국 회를 국민의 대표기관, 입법기관으로서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 ‘국회를 해산하라’고 하는 것이다. ‘김영란 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는 의원은 스스로 국회를 떠나 야 한다. 그것만이 나라와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4. 맺으며 -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을 기대한다! 국가개조는 한 사람의 힘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지 는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결연한 의지와 혁명적 희생 을 요구하는 숙원사업으로 ‘우리나라 장래의 운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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