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법무사』 2015년 8월호 달려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지수 세계 13위라는 순위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 한 2014년 국가청렴도지수는 조사대상국 175개국 중 43위에 해당하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았다. 우리 사회에는 권력과 황금의 힘으로 법망을 파괴하 고 통과하는 부패한 공직자와 집단들이 넘쳐난다. 이 들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개조의 실질적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김영란 법에 대 한 위헌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직대통령의 인척과 측근의 비리, 부패한 정치인, 고위공직자, 교육자, 역대정권과 군 참모총장 등이 연 결된 방산비리사건(「군형법」 제14조 제8호의 이적행 위) 등 사회 전반의 조직적인 부패상과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이 권력과 황금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가 만천 하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상실해가고 있다. ‘국가개조 성공의 열쇠’는 궁극적으로 통치자와 공직 자(특히 정치인과 법조인)의 정신자세에 달려 있다. 그러 나 국회의원은 선거 때만 되면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는 다’고 유권자를 기망하다가 당선만 되면 청탁과 로비에 매료되어 부정한 금품수수 등 위법 행위를 일삼는다. 그 들은 공천권자에게 아부하며 줄서기에만 능란한 정상배 (政商輩)로 변하여 유권자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과 민생 을 외면하는 등 ‘국가개조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등으로 벼랑 끝에 선 현 정부는 국정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 엄정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9), 부패한 자는 누구도 버릴 수 있 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비장한 각오로 측근 및 공 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개조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일시적으로 법망(法網, 즉 김영 란 법)을 빠져나갈 수는 있겠으나 천망(天網)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자 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라고 했으 며, ‘천벌은 늦으나 반드시 온다(Heaven′s Vengeance Is Slow But Sure)’고 했다. 영국의 극작가, 소설가, 비 평가로 192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조지 버나드쇼는 그의 묘비명(墓碑銘)에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덧없는 인간사를 솔직하게 기록했다.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김영란 법에 대해 위헌 시비를 하는 부패한 공직자와 법조인들은 인생의 최후 의 날을 맞게 될 때 자신의 묘비에 ‘돈만 쫒아 다니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새길 것인가, 아니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성실히 살았노라’ 또는 ‘훌륭한 법률가 로 좋은 이웃으로 살았노라’라고 새길 것인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현실에서 김영란 법의 일부규정 에 대해 위헌시비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국가개조의 의지 가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영란 법에 대하여 ‘위헌시비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한 적용대상자인 국회의원을 제외시키고 적용대상자 가 아닌 언론사 등을 포함시켜 해당기관의 반발을 유도 하게 한 국회의 꼼수에 장단을 맞추는 허수아비가 되어 헌법소원 심판청구나 하는 ‘청탁 브로커가 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적용대상자에 국회의원을 포함시 키고 언론사 등을 삭제하는 등 올바른 법 개정을 요구 함으로써 ‘부패한 공직사회 척결을 위한 국가개조의 길’ 을 택할 것인가를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 히 확보할 수 있는 밝고 투명한 신뢰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무이다. 정부의 부패척결과 국가개조 선언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김영란 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9 그러나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연이나 부당한 사건처리 또는 금품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국무총리 등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나 판결의 선고지연 등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발언과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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