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63 『 법무사 』 2015 년 8 월호 달려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지수 세계 13위라는 순위에도 불구하고 국제투명성기구가 조사 한 2014년 국가청렴도지수는 조사대상국 175개국 중 43위에 해당하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았다. 우리 사회에는 권력과 황금의 힘으로 법망을 파괴하 고 통과하는 부패한 공직자와 집단들이 넘쳐난다. 이 들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개조의 실질적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김영란 법에 대 한 위헌시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직대통령의 인척과 측근의 비리, 부패한 정치인, 고위공직자, 교육자, 역대정권과 군 참모총장 등이 연 결된 방산비리사건(「군형법」 제14조 제8호의 이적행 위) 등 사회 전반의 조직적인 부패상과 이들에 대한 법 집행이 권력과 황금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가 만천 하에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삶에 대한 의욕과 희망을 상실해가고 있다. ‘국가개조 성공의 열쇠’는 궁극적으로 통치자와 공직 자(특히 정치인과 법조인)의 정신자세에 달려 있다. 그러 나국회의원은선거때만되면 ‘모든특권을다내려놓는 다’고 유권자를 기망하다가 당선만 되면 청탁과 로비에 매료되어부정한금품수수등위법행위를일삼는다. 그 들은공천권자에게아부하며줄서기에만능란한정상배 (政商輩)로 변하여 유권자 위에 군림하면서 국민과 민생 을외면하는등 ‘국가개조의걸림돌’이되고있는것이다. 세월호 참사, 성완종 리스트 등으로 벼랑 끝에 선 현 정부는 국정추진 동력을 살리기 위해 엄정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 9) , 부패한 자는 누구도 버릴 수 있 다는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비장한 각오로 측근 및 공 직사회의 부패 척결을 위한 국가개조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부패한 정치인들은 일시적으로 법망(法網, 즉 김영 란 법)을 빠져나갈 수는 있겠으나 천망(天網)은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자 는 ‘천망회회 소이불루(天網恢恢 疎而不漏)’라고 했으 며, ‘천벌은 늦으나 반드시 온다(Heaven′s Vengeance Is Slow But Sure)’고 했다. 영국의 극작가, 소설가, 비 평가로 1925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조지 버나드쇼는 그의 묘비명(墓碑銘)에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덧없는 인간사를 솔직하게 기록했다.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한 김영란 법에 대해 위헌 시비를 하는 부패한 공직자와 법조인들은 인생의 최후 의 날을 맞게 될 때 자신의 묘비에 ‘돈만 쫒아 다니다가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새길 것인가, 아니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성실히 살았노라’ 또는 ‘훌륭한 법률가 로 좋은 이웃으로 살았노라’라고 새길 것인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부정부패가 만연한 현실에서 김영란 법의 일부규정 에 대해 위헌시비를 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정부패척결을 위한 국가개조의 의지 가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김영란 법에 대하여 ‘위헌시비를 하는 개인이나 단체’ 또한 적용대상자인 국회의원을 제외시키고 적용대상자 가 아닌 언론사 등을 포함시켜 해당기관의 반발을 유도 하게 한 국회의 꼼수에 장단을 맞추는 허수아비가 되어 헌법소원 심판청구나 하는 ‘청탁 브로커가 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적용대상자에 국회의원을 포함시 키고 언론사 등을 삭제하는 등 올바른 법 개정을 요구 함으로써 ‘부패한 공직사회 척결을 위한 국가개조의 길’ 을택할것인가를현명하게판단해야할것이다.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영원 히 확보할 수 있는 밝고 투명한 신뢰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무이다. 정부의 부패척결과 국가개조 선언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은 김영란 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9 그러나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연이나 부당한 사건처리 또는 금품수수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국무총리 등 부패한 정치인에 대한 법원의 재판이나 판결의 선고지연 등으로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발언과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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