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8월호

64 법무사실무일어 法 務 士 ソウル南部地方法務士会が2015年の定期総会を通じて、法務士たちが公益 活動を義務的に遂行し、これに違反した時には制裁金を支払うことに会則を 改正したのは、法務士史上初めてのことです。日本にも地方会単位より公益活 動に対する会則がありますか。 서울남부지방법무사회가 2015년 정기총회를 통해 법무사들이 공익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제재금을 물기로 회칙을 개정한 것은 법무사 역사상 처음 있 는 일입니다. 일본에도 지방회 단위에서 공익활동에 대한 회칙이 있나요? 司法書士 もちろんです。一例として、大阪司法書士会の場合、公益活動に関する規則が 定められています。その規則第1条で"この規則は司法書士倫理 第6条及び第7 条に基づき、司法書士には公益的活動を行う使命及び職責がある"と規定して、 公益活動が司法書士の'義務的責任'であるということを明示しています。そして 第2条以下では公益活動の内容と司法書士らの参加義務を規定しています。 물론입니다. 한 예로 오사카사법서사회의 경우, 공익활동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습 니다. 그 규칙 제1조에서 “이 규칙은 사법서사윤리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사법서사에 게는 공익적 활동을 수행할 사명과 직책이 있다”고 규정하여, 공익활동이 사법서사의 ‘ 의무적 책임’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이하에서는 공익활동의 내용과 사법 서사들의 참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法 務 士 なるほど。地方会に別途の公益活動規則が定められているというところが羨ま しいです。その規則はいつから施行されましたか。 그렇군요. 지방회에 별도의 공익활동 규칙이 제정되어 있다는 점이 부럽습니다. 그 규칙 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司法書士 2008年4月1日から施行されたんですので、これで7年程度となりましたね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니, 이제 7년 정도 되었군요. 法 務 士 今ソウル南部法務士会も会則を踏まえて法務士たちの公益活動に関する規則 とその細部規定として公益活動義務規定と法律救助事業規定を作っていると いうことを聞きました。これからこのような規定が施行されれば、法務士に対 する国民の認識はさらに高くなるはずだと信じています。 지금 서울남부법무사회에서도 회칙에 입각해 법무사들의 공익활동에 관한 규칙과 그 세 부규정으로 공익활동 의무 규정과 법률구조사업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 로 위 규정들이 시행되면 법무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 通 ( つう ) じる 통하다 • 違反 ( いはん ) 위반 • 制裁金 ( せいさいきん ) 제재금 • 史上 ( しじょう ) 사상 • 初 ( はじ ) めて 처음 • 地方会 ( ちほうかい ) 지방회 • 単位 ( たんい ) 단위 • より ~ 에서 • ~に対 ( たい ) する ~ 에 대한 • 一例 ( いちれい) 일례 • もちろん ( 勿論 ) 물론 • ~に関 ( かん ) する ~ 에 관한 • 規則 ( きそく ) 규칙 • 倫理 ( りんり ) 윤리 • 第~条 ( だい~じょう ) 제~조 • 基 ( もと ) づく 기초하다 • 職責 ( しょくせき ) 직책 • 責任 ( せきにん ) 책임 • 明示 ( めいじ ) 명시 • 以下 ( いか ) 이하 • 参加 ( さんか ) 참가 • 規定 ( きてい ) 규정 • なるほど 과연, 그렇군요 • 別途 ( べっと ) 별도 • ところ 부분, 대목 • 程度 ( ていど ) 정도 • ~を踏 ( ふ ) まえて ~ 에 입각하여 • 救助 ( きゅうじょ ) 구조 • 細部 ( さいぶ ) 세부 • 聞 ( き ) く 듣다 • さらに 보다 더 • はず 당연히~할 것 ‘법무사공익활동’ 에관한회화사례(2) 김 재 찬 ▒ 법무사(서울남부회) · 교토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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