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23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회사였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단계 회사가 발전하 려면 판매원이 많아야 하는데, 요 몇 년 사이 판매원들 이 새로 설립되는 회사로 대거 이동하고 말았습니다. 신규회사에서 자리를 잡아야 더 많은 판매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몇 년 동안 회사 경영실적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대주주가 자주 바 뀌었고, 대주주가 바뀔 때마다 새로 대표이사를 선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임원변경등기를 했으니 등기부가 이렇게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다단계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문외 한이지만, 최근 신문기사를 보면 다단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이사 A가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임등기 를 하지 않았나요?” “이사 A는 창업 멤버입니다. 업계 내에서는 전설적 인 인물로 통하지요. 물론 과거의 영광이기는 하지만, 저희 회사의 회원들이 이사 A처럼 성장하는 것이 꿈 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등기부에 그대로 둔 것입니다. 회원들에게 회사를 소개할 때, 여 전히 이사 A가 회사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이지요.” “이사 A가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죠. 퇴임등기를 해 달라고 여러 번 내용증명우 편을 보내왔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니 이사의 수가 A를 포 함하여 항상 8인을 유지하고 있었다. “정관에 이사의 수가 5인 이상 8인 이내로 정해져 있 고, 이사의 수가 항상 8인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 A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 임기만료를 원인으로 한 퇴임등기를 해 주었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사 A의 서류 없이 퇴임등기를 할 수 있지만, 박 과장이 지적했듯이 과태료 부과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거기까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이번 에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이사 A의 퇴임등기를 신청 하므로, 이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이사에게만 부과되겠 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 A의 임기만료 이후에 선임되 었던 전임 대표이사 B, C, D, E에게 부과됩니다. 오히 려 이번에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F는 선임등기를 등기 신청기간 내에 하면서 A의 임기만료 퇴임등기를 같이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를 해태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 서 신임 대표이사 F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가 5백만 원 이하라고 하던 데, 얼마나 부과될까요?” “우선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대표 이사 개인에게 부과됩니다. 등기관이 전임 대표이사 B, C, D, E의 개인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등기기간 해태를 원인으로 한 과태사항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소지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재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는 B, C, D, E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각각 과태료 부과 재판 을 하고, 각각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습니다.” “아니, 그러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거래하던 회사가 대기업이었는데, 지점에서 해야 할 등기를 해태하다가 한꺼번에 그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 해태기간이 7년 정 도 되었는데, 그동안 대표이사가 세 번 바뀌었고, 지점 수도 10여 개였습니다. 나중에 회사 담당자가 대표이 사별로 각각 5천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되어 모두 1억 5천만 원이나 나왔다고 푸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 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판사가 재판을 해서 과태료 액을 정하므로, 얼마 정 도가 부과될 거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몇 년 정도 전까지는 1개월에 보통 10만 원 정도로 부 과했는데, 그 이후에는 7만 원 정도, 최근에는 5만 원 정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인 예로 보입니다. 따라서 1 인당 150만 원 내외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4명이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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