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24 사례 4 상업등기실무 니까 모두 6백만 원 가량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 정도였나? 그만큼 큰 잘못을 한 것인가?’ 눈빛만으로도 그 속내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필 자는 무슨 농이라도 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다. “그러면 이 돈을 누가 내야 하나요?” “과태료는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되므로 회사가 이 돈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사가 회계처리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회사 실정으로는 전임 대표이사들이 회사가 대신 내달라고 부탁을 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입 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부과된다니 실무자인 저로서 는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법무사 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만약 저희 회사의 경우 이사 3인에 대해서 퇴임등기를 해태했다고 가정한다 면, 과태료가 3배 더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사 3인의 퇴임등기를 동시에 처리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각각 이사의 퇴임등기를 할 때마다 등기관이 과태료 통지를 하게 되므로, 지금 알려드린 과태료 액 의 3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퇴임등기 를 하게 되면 이를 하나로 보아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 외국인 이사 취임서가 늦게 도착해 과태료 부과된 회사 취임승낙을안하는이사가있는데, 이사회개최는어떻게? 서울에 모회사가 있고, 양산에 자회사가 있는 고객 회사가 있었다. 필자는 모회사를 통해 양산에 있는 자 회사의 등기도 하고 있었는데, 자회사의 경우 주주들 간에 분쟁이 있어서 등기를 함에 있어 항상 조심하는 편이었다. 어느 날 양산에 있는 담당이사가 전화로 문 의를 해왔다. “법무사님. 항상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 사합니다. 이번에 주주총회를 해서 임원 전부를 새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는 9월 10일 날 개최될 예정이고요. 기존 이사 7명은 모두 이날 임기만료로 퇴 임합니다.” “이번 주주총회는 별 탈 없이 잘 진행되겠지요?” 지난 번 주주총회를 치르면서 몹시 고생을 했던 기억 이 나는지라 넌지시 물어보았다. “어휴, 그랬으면 오죽 좋겠습니까만 이번 주주총회 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주총회에서 이사 7명을 모두 재선임할 생각입니다. 대주주의 뜻이 그렇 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2인은 취임승낙을 하지 않거 나, 늦게 취임승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골치 아픈 일이 생기는군요?” “주주들끼리 잘 좀 풀어주면 일하기 얼마나 편하겠 습니까? 주주총회 할 때마다 아주 골치가 아파 죽겠습 니다. 법무사님, 먼저 주주총회 일에 대표이사를 선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선임된 이사 중 2명이 그때까지 취 임승낙을 하지 않게 되면 이사회를 어떻게 개최해야 하나요? 아시다시피 저희 회사 정관에 이사회 결의 요건이 이 사 총수의 4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되잖아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7명이므로 4분의 3이 되려면 6명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두 분이 취임승낙을 하지 않아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으면 대표이사를 선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먼저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계약 관계입니다.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가 취임승낙을 해야 위임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주주 총회에서 이사 7인을 선임했다 하더라도, 이사회 개최 이전까지 이사 5인만 그 취임을 승낙하고, 2인은 승낙 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개최 시점까지 이사의 수는 5인 입니다. 따라서 5인의 이사가 참석하여 그 중 4분의 3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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