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25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이상만 대표이사 선임에 찬성하면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의사록에 선임된 이사가 7인인데, 이사회 의사록에 이사 총수를 5인으로 하면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해 줄까요? 그리고 등기관이 혹시 첨부된 주주총회 의사록의 선임이사 수와 이사회 의사록의 이사 수가 다르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임원변경등기를 각하하지는 않을 까요?” “그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성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를 의사록에 기재해 놓으면 문제가 없 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사회 개최 시점까지 취임승낙을 한 이사의 수가 5 인이므로, 이사의 수를 5인으로 확정하여 이사회를 개 최한다고 의사록에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과태료 분쟁은 ‘약식재판 → 정식재판’ 절차 “아.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군요! 그런데 법무사 님, 취임승낙을 늦게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사 1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혹시 이 이사가 10일 후에 취임승낙을 하되, 그 취임승낙서를 2개월 후에 회사로 보내 줄 경우, 그때 이 외국인 이사의 취임 등기를 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대주주와 외국인 주주 간에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협상이 2개월 후 정도에나 타결될 것 같습니 다. 나머지 이사 2명이 그때 취임승낙서를 보내줄 것으 로 판단되는데, 제가 예상하고 있는 것처럼 진행될 가 능성이 아주 큽니다.” “외국회사 영업소에 관한 등기사항이 외국에서 생 긴 때에는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 산합니다. 도달한 날에 대해 특별하게 달리 입증할 필 요는 없고, 신청서에 외국에서 서류가 도착한 날을 기 재하면, 그 날에 서류가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 데, 주식회사 등기에는 그러한 예외규정이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가 취임승낙서를 늦게 제출했는데, 그 등기 해 태에 따른 과태료를 대표이사한테 부과한다면 너무 억 울한 것 아닙니까?” “등기기간을 해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인데요.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기간을 해태할 만한 정당한 사 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재량 판단을 할 수 없 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과태료 사건의 재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 습니다. 과태료 재판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약식절차에 의해 재판 을 할 수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거의 전부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약식절차에 의한 재판에 대해 당사자가 재판의 고지 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심문기일에 당사자가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표이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고, 오로지 해당 이사의 서류가 회사에 늦게 도달한 것뿐이므로 이사가 보내온 우편의 접수일자를 기록하고, 이를 심문 기일에 제출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 된다 하더라도 정말 소액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군요. 법무사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우리는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주주 간에 다툼 때문에 대표 이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다가 과태 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외국인 이사 선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관에게 말씀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서류가 도착한 봉투 등을 가지고 가서 등기관 에게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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