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44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8 관련소송의 경과와 판결요약 ■ 제1심 15) : 금25,567,606원 지급 & 전액 가집행선고 ↓ 원·피고 쌍방항소 ■ 환송전 제2심 : 변경판결, 금22,529,576원 지급 & 전액 가집행선고 ↓ 원·피고 쌍방상고 ■ 대법원 파기환송판결 (피고상고를 인용하고 원고상고는 기각) ■ 환송 후 제2심 : 변경판결, 추가로 금21,546,000원 지급 & 전액 가집행선고 ☞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금44,075,576원[=금22,529,576원 (註: 상고기각으로 확정된 부분)+ 21,546,000원]이 되었다. 16) 이 사건 본안소송의 진행과정 등 ① 위 관련소송의 원고 병(이 사건 본안소송에서는 피고)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각주 8번 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1988.2.3. 위 관련소송의 피고 을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② 1988.12.2. 위 환송전 원심의 변경판결이 선고되자 대한민국(소관 : 청량리세무서)이 위 환송전 원심의 변경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22,529,576원 및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에 기한 압류를 하였고, 위 관련소송의 피고 을(본안소송 원고)은 1989.10.25. 청량리세무서장에게 체납국세 대납(代納)으로 금22,529,580원을 지급하였다. ③ 위 관련소송 피고 을은 이 청구이의 본안사건의 원고로서 위 원고 병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위 관련소송의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 사건 본안소송인 청구이의소송의 개시).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1.3.6. 선고 90가합22128 판결 위 관련소송의 환송전 원심판결 중 원고 병의 승소부분인 금22,529,576원은 1989.10.24. 피고 을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그때 확정되었고, 나머지 금3,038,030원(환송전 원심판결 중 원고 병이 패소하였던 부분)은 파기환송 후 항소심에서 원고 병 승소판결의 일부로서 1990.7.24. 확정되었는데 위 환송전 원심판결 중 원고 병 승소부분인 금22,529,576원 부분을, 피고 을이 1989.10.25.경 대한민국에 납부하였으므로 위 관련소송의 제1심판결에 기한 원고 병의 피고 을에 대한 정산금채권은 피고 을이 위 대한민국에 납부한 금22,529,576원 범위 내에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위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금3,038,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고 판시. 제2심 판결 서울고법 1991.8.27. 선고 91나15616 판결 소 각하 판결 : 위 관련소송의 제1심 판결은 그 사건 환송전 판결 및 환송후 판결에 의하여 전부 변경되고 위 변경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변경 전의 제1심판결은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실효된 채무명의에대하여집행력의배제를구하는이사건청구이의의소는 (권리보호이익이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판결 1992.8.18. 선고 91다 35953 판결 [1] 항소심에서의 변경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항소가 이유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인용하여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는 일부취소의 판결과 동일한 것(만일 이와 같이 보지 아니하고 항소심의 변경판결에 의하여 제1심판결 전부가 실효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불복신청이 없거나 또는 항소가 이유 없는 부분까지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385조 17) 의 규정에도 저촉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취소하여야 하게 되어 혼란을 가져오게 될 것임) →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註: 본안판단에 나아갔어야 한다는 취지다). [2] 위 일부취소를 의미하는 항소심판결(=변경판결)이 다시 상고심에서 파기된 때에는 실효된 가집행선고의 효력도 부활된다(당원 1963.3.31.자 63마78 결정 참조). ▶ <도해> 관련소송 및 본안소송의 진행 경과 조세압류 대한민국 압류채권자 관련소송의 원고 병 집행채무자 관련소송의 피고 을 제3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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