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민사집행 쟁점판례해설 8 46 그 전의 「민사소송법」에는 확정되어 야 효력이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었다. 21)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취소 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 는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을 기다려서 확정 된 후에야 경매개시결정말소촉탁등기, 즉 집행취소 의 ‘집행’을 하였을 것이므로 대법원이 판단하기까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아직 말소되지 아니하 여 집행취소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 인다. 결론적으로 이 판결의 판결요지 2항은 그 후 「민사 소송법」 개정, 「민사집행법」 제정으로 사실상 폐기되 었다고 해야 한다. 이어서 세 번째 중요판결로서 <대상판결 5 대법원 1993.3.29.자 93마246,247 결정【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파기환송)> 이 있다. ▶ 사안의 경과 ①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5. 선고 89가합47118 가 집행선고부 1심판결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합계 금 237,305,000원과 이에 대한 1990.5.9.부터 완제일 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것을 명하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원고승소). ② 패소한 피고가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91.10.25. 선고 91나9581 판결로 제1심 판결을 취 소하였다(피고승소). ③ 원고들이 다시 상고, 대법원은 1992.3.31. 선고 91다 44728 판결로 원심(항소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파기환송). ④ 담보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명령의 발령 : 위 대법원 환송판결 후 1992.7.7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은 원고들(=채권집행에서 채권자들)은 ‘청구채권의 금액 : 이 판결에 의한 채 권 중 일부금 150,000,000원 / 압류 및 전부의 대상 이 되는 채권 : 채무자(註:패소한 피고)가 서울민사지 방법원 91금제6604호로 공탁한 금 150,000,000원 에 관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 구권으로 기재하여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 ○ ○지방법원 공탁공무원)으로 하여 압류·전부명령 을 신청하였고 인용결정이 발령되었다. ⑤ 채무자가 즉시항고하자 원심(항고심)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 원심 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5. 고지 92라517, 518 결정) : 1심 결정 취소 및 신청각하 결정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이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가집행선고 있는 제1심판결의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의 담보제공사유는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가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의 효력도 지속되는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신청은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항소심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는데도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이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을 간과한 채 부여한 집행문에 터잡은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정본이 이 사건 신청과 동시에 제1심에 제출되어 있었던 이상, 제1심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1호, 제511조 제1항에따라이사건신청을각하하였어야할것임에도 불구하고채권압류및전부명령을발한것은위법하다.” 21) 1963.12.17 법률제1499호로시행된 「민사소송법」 제511조 (집행처분의취소, 일시유지) 전조제1호와제3호의경우에는이미실시한집행처분 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4호의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유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재판에 의하여 종전의 집행행 위를취소하지아니한때에한하여이미실시한집행처분을일시유지하게하여야한다. 22) 대법원 1993.3.29. 자 93마246,247 결정【결정요지】 제1심판결이 한 가집행의 선고가 그 판결을 취소한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 었다하더라도그항소심판결을파기하는상고심판결이선고되었다면가집행선고의효력은다시회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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