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제4기 법제연구소 운영방안 「법무사법」 개정안재점검, 입법추진! 지난 8월 13일(목), 제20대집행부체제의제4기법제연구소가첫회의를시작하면서공식출범을알렸다. 앞으로 4 기 법제연구소를 끌고갈 소장으로는 안갑준 전 법제연구소장이 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김병원 · 김정규 · 김종호 · 김효 석 · 노재옥 · 문칠성 · 민경화 · 신천수 · 양광석 · 유봉성 · 유석주 · 최영승 · 최윤목 · 최현진 · 황정수 법무사(총 15명)가 선 임되었다. 본글은앞으로제4기법제연구소가연구할과제들과운영방안에대해 정리한것이다. <편집자주> 1. 제4기법제연구소의연구과제와운영방안 1) 3기 연구소의 연구과정 보완 및 결실 맺기 ① 「법무사법」·「법무사규칙」개정안재점검및입법추진 지난 19대 집행부에서 사법보좌관 업무 분야의 신 청대리 등 전국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법 무사법」 · 「법무사규칙」 개정안을 재점검하고, 입법 추 진에 노력할 예정이다. ② 「법무사 보수규정」 제정안 여론수렴 및 확정 법무사보수를원칙적으로자율화하는것을전제로약 정에따른보수와성공보수등을받을수있도록하되, 일 응 표준이 되는 보수액을 권고 규정의 성격으로 제정해 활용할수있도록한제3기연구소의 「법무사보수규정」 제정안을여론수렴과정을통해확정지을예정이다. 여론수렴 과정에서 제정안에 찬성하는 쪽으로 의견 이 모아지면, 협회 총회에 상정해 제정하고, 다른 의견 으로 모아지면 수정 보완하여 ‘보수인상안’으로 정비해 추진할 예정이다. ③ 「손해배상공제규정개정(안)」마련을통한해결책제시 손해배상 지급 한도액이 2억 원으로 상향되고, 사고 발생 회원 수가 급증하면서 최근 손해배상금의 지급액 은 증가된 반면 구상금 징수는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 다. 이에 지난 3기에서 검토했던 의견을 수정 보완하여 「손해배상공제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집행부에 보고 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부 동산거래통합지원시스템 대응연구팀 구성 및 연구과제 수행 안 갑 준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장 50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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