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51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법무동향 ① ‘자격자대리인 본인확인절차 강화’의 부동산등기 법규화 및 협회·지방회 회칙 개정 추진 지난 3기 법제연구소는 전자등기신청이든 방문등기 신청이든 부동산등기법규에 자격자대리인의 “위임인 등 본인여부 확인서”를 필요적 첨부정보 내지 첨부서면 으로 규정, 법무사의 역할을 부여하자는 「자격자대리 인 본인확인절차 강화방안」을 마련, 대법원에 건의한 바 있다. 4기에서도 이 강화방안대로 제도화될 수 있 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 조직 내부적으로도 협회 및 각 지방회 회 칙 개정을 통해 법무사의 ‘위임인 등 본인여부 확인서’ 작성방식에 대한 규정의 신설을 추진하고자 한다. ②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에서의 법무사 참여 추진 최근 국토교통부가 착수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 템’ 구축 과정에서부터 전문자격사인 우리 법무사도 직 접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체 시스템에서 법무사의역할확보를위해강력대응해나갈계획이다. ③ 대법원의 부동산거래 사전공시제도, 적극 대응 대법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동산거래 사전공시 제도에 대응해 우리 업계의 의견을 여러 시각에서 조 명해 개진함으로써 법무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④기타권원보험, 에스크로우제도등에대한적극대응 이밖에 권원보험제도와 에스크로우제도 문제, 등기 원인증서의 공증 문제, 전자등기의 활성화와 전문자격 사인 법무사의 역할 문제 등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사 업과 관련하여 제기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문제에 대 해서도 정보화위원회와 부동산TF팀과 협의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3) 북한법 연구 등 통일대비 연구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한법 연구 등 연구팀 구성을 통해 통일된 북한지역에서 법무사가 담당하여야 할 역 할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지역에서 적용되고 있는 남 북한 관련법규 등을 미리 점검해 보는 작업도 병행할 생각이다. 4) FTA 협정 대비책의 마련 FTA 협정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화에 따라 우리 업 계에도어떠한변화의바람이불어올지 예측할수없는 실정이다. 연구소에서는연구팀을구성해필요하다면외 부용역을통해서라도그대비방안을마련하고자한다. 5) 새로운 직역의 발굴 법무사의 직역 확대를 위해 새로운 업무영역의 발굴 작업을 추진해 보려 한다. 지난해 ‘법무사 업무영역 확 대 아이디어 응모전’을 통해 수집된 전국 회원들의 다 양한 아이디어를 재검토하여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을 통해 현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6) 『법무연구』 발간 및 ‘한일학술교류회’ 준비 법무사들의 실무연구 논문집인 『법무연구』 제6권의 준비와 올해 12회를 맞이하는 ‘한일학술교류회’의 준 비도 빈틈없이 해나갈 예정이다. 2. 맺으며 이 중차대한 시기에 4기 법제연구소장 직책을 다시 맡게 되어 송구한 마음이다. 새 집행부에서의 연임 요 청은 지난 3기에 추진해 오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라는 취지로 알고,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알찬 결실을 맺 을 수 있도록 의지를 다져 본다. 이번에 새로 진용을 갖춘 15명의 훌륭하고 능력 있 는 법제연구위원이 앞으로 3년 동안 헌신의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 나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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