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법무동향 제5기 정보화위원회 운영방안 금융권전자등기 연계프로그램 해결책모색! 박 진 열 대한법무사협회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52 1. 정보화위원회의구성및담당업무 정보화위원회는 2004년 시대적인 흐름인 전산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회의체로 설립한 위원회다. 설립 이후 대법원이 등기전산화를 비롯하여 전자소송, 전자신청, 전자공탁 등의 업무를 순차적으로 개발해 오는 동안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정보화위원회는 협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위 원장 및 1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하며, 임기는 집행부 의 임기와 동일하다. 협회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을 비롯하여 협회 회무의 전산화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며 법무사업무에 관련 된 전산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업무 및 법무사업무의 전산화와관련법령·제도의연구업무도수행하게된다. 2. 업무대책팀의구성과운용 정보화위원회에서는 업무수행의 효율화와 각 위원 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현재 이슈가 되 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몇몇 분야로 나누어 대책팀을 구성하였는데, ①금융권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 대책 팀, ②전자등기제도에 대한 연구 및 대책팀, ③업무보 조프로그램 개발 및 홈페이지관리 운용팀이다. 이 밖에도 다른 현안이 나타난다면 그 때마다 대책 팀을 만들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앞으로 대책 팀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업무를 완료하든가 필요성 이 감소하여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는 대책팀은 해체 하기도 하면서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업무에 대하여 융통성 있게 팀을 운용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 8월 11일(화), 제20대집행부산하제4기정보화위원회가공식적인할동을시작했다. 이번 4기정보화위원회 의 위원장에는 박진열 법무사가 선임되었고, 위원으로는 김지회·김태원·박노천·박상진·배상혁·이상섭·이은정·조계 환·최서윤·최재훈 법무사(총10명)가선임되었다. 본글은앞으로제4기정보화위원회가담당할과제들과운영방안에 대해정리한것이다. <편집자주>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