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법무동향 53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3. 각업무대책팀별업무분장 1) 금융권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 대책팀 금융권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문제는 우리 법무사 가 직면한 문제 중 가장 심각하고 영향력이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이는 업무전산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력의 한 사례로서 지난 1년 동안 협회가 비상대책 위원회를 구성하는가 하면, 젊은 법무사들을 중심으 로 대법원·국민은행 앞에서의 단체시위, 대법원 앞에 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혼신의 힘을 다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정보화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 구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선 각 금융기 관에서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 는지 현황 파악에서부터 시작해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며, 이 문제는 전자등기 전반에 관련된 문제이자 등기업무 전반에 걸친 문제이기도 하므로 정보화위원 회 내에서 팀 간 협력은 물론이고, 법제연구소나 부동 산 TF팀과도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가고자 한다. 정보화위원회는 최전선의 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이다. 2) 전자등기제도에 대한 연구 및 대책팀 전자등기 문제는 위의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의 문 제와 더불어 우리 정보화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연구 를 해나가야 할 분야다. 전자등기제도에 대한 연구는 한편으로는 금융권 연계프로그램의 문제와도 직결되 어 있어 더욱 중요하다. 본 대책팀에서는 공인인증서에 관한 문제를 비롯하 여 자격자만을 위한 전자등기신청 방안, 등기원인증서 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거래 종합시스템 문제, 본인대면확인시스템의 구축, 그리고 전국의 법무사를 대상으로 전자등기교육의 추진방안 등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전자등기교육은 교육의 상시화를 통해 대법원의 전자등기정책에법무사가주도적인역할을해나갈수있 는 기반을 조성하고, 법무사들이 언제든지 전자등기신청 을할수있도록기능을익히는데그목표를둘것이다. 지금 대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을 이용한 등기신청 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의뢰인이 직 접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 들어와 공인인증을 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법무사 나 변호사의 경우에는 자격사의 공인인증이나 본인대 면확인서면을 믿고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을 설득 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한다. 본대책팀에서는대법원을설득할수있는논리와이론 을개발하고그해법을제시하고추진해나갈계획이다. 3) 업무보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대책팀 법무사 업무보조프로그램은 그간 법무사 밴드를 통해 많은분들이협회에서자체개발해보급해야한다는제기 를해왔으나, 아직까지실행되지못하고있는문제다. 그러 나제20대집행부는이번제4기정보화위원회를통해업무 보조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정보화위원회의주요과제중하나가될예정이다. 또, 협회 홈페이지는 국민 속으로 파고들어 양방향 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개편하여 법무사의 위상을 제고 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만들고자 한다. 4. 마치며 우리 업계가 ‘위기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서도 노력에 따라 위기를 발전의 계기로 전환할 수 있다 고 믿는다. 정보화위원회도 전화위복을 위한 조직이 되 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회원 여러분 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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