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법률·법령 <출처: 법제처제공> 54 법무소식 8월부터 시행된 주요법령 7가지 ■ 결혼중개업 결격사유자 등은 ‘영업소 강제폐 쇄’ 가능해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8.4. 시행) 공정하지 않은 계약서로 인 해 발생했던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결혼중개업자에 대 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 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 한 법률」이 8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조건과 다른 상대방 소개 등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계약해지 시의 환급 거부· 지연 및 과다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의 계약서를 체결하지 못하도록 결혼중개업자들에게 ‘국제·국내 결혼중개업에 관한 표준약관’이 권장된다. 표준약관은 계약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 입비, 총 만남횟수, 계약기간, 환급기준 등과 계약서 서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을 체결할 때 의무 교부 하도록 되어 있다. 시·군·구청장은 결혼중개업자가 휴업기간 종료 후 1 년이 지나도 영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 국내결혼중개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거나 결혼중개업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및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1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소를 강제폐쇄 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어 앞으로 시·군·구청장은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야영장업도 관광객 이용시설업 추가, 등록 및 안전·위생기준 지켜야! - 「관광진흥법」 개정 (8.4. 시행) 지난 8월 4일부터 개정 「관광진흥법」이 시행되어 이 제부터는 여행자와의 계약 체결 시 여행업자가 제공해 야 했던 해당 여행지의 안전정보가 서면 형태로 제공되 며, 유원시설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의 유기시설 및 유 기기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기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관광사업 중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야영장업도 추가되어 야영장업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하고 관련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 ■ 긴급구조 상황 시 ‘가족관계 확인절차’ 간소 해져!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 (8.4. 시행) 지난 8월 4일부터 개정 「위치정보 보호·이용법」이 시 행되면서 앞으로 국민안전처 등 긴급구조기관이 긴급 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법원행정처에 곧바로 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긴급구 조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조회가 보다 신속해진다. 이전에는 긴급구조기관이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 구조 대상자의 가족관계 등과 긴급구조 상황 여 부를 판단하여 이동통신사와 같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가족관 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 119안전센터 를직접방문해제출해야하는등번거로움이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긴급구조기관이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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