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55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 서류 등의 제출 없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보호자 동승 없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시, 유치원 폐쇄명령도 가능! - 「유아교육법」 개정 (8.4. 시행) 그간 「도로교통법」에서어린이통학차량의운영자및운 전자에 대하여 어린이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에대한단속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고 처벌수준도낮아어린이의안전을확보하기에는미흡했다. 그러나 지난 8월 4일부터 「유아교육법」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앞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가 보호자 를 동승시키지 않은 채 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로 유아 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된다. ■ 정부·지자체,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직접 점검 및 전문기관 위탁 점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 정 (8.4. 시행)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에 관련된 추가 조치를 실시 할 수 있는 「전통시장·상점가육성특별법」이 8월 4일부 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는 시장의 화재예방 및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 안전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등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안전시설물 등의 보수사업 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 할 수 있게 되며, 특히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 는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지자체 장 소속의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의무화!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 (8.4. 시행) 정부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4일부터 개정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시행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성별 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분석 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 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 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또, 분석평가책임관은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 금운용계획서 작성 시 분석평가의 결과를 의무 반영해 야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 정보통신업체, 1년간 이용하지 않은 개인정보 는 파기해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 개정 (8.18. 시행)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 라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서비 스 이용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이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3년에서 1 년으로 단축되어, 정보통신서비스업체는 1년 동안 이 용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파기 조치하거나 별도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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