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56 법률·법령·제도 앞으로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분 쟁을해결하는대체적분쟁해결절차(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중재’제도가 활성화될 전망 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4일, 국제무역으로 활발해지 는 국제분쟁의 중재사건 국내 유치를 위해 불필요한 규 제를완화하는등의 「중재법」 개정안을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재의 대상이 되는 분쟁의 범위를 기존 ‘사법상의 분쟁’에서 ‘재산권상의 분쟁 및 당사자가 화해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비재산권상의 분쟁’으로 확대하여 중재제도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 였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독점금지법 위반)에 관한 분쟁이나 특허권 등 지적소유권의 효력에 관한 분쟁 등도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재합의가 엄격히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 우라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쌍방의 의사가 확인되면 중재합의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세계적 추세를 반 영하였다. 한편, 현행 중재법은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을 해 도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가 별도로 법원에 보 전처분을 신청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임시적 처분 이 법원을 통해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중재판정부의 중간처분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중재판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에도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필요적으로 재판을 개시 함으로써 중재인과 당사자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개정안에서는 중재판정의 집행을 결정에 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간편하게 집행이 가 능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현행 「중재법」은 중재과정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중재판정부가 법원에 증거조 사를 촉탁해 그 결과를 송부 받는 방식이지만 개정안 에서는 중재판정부가 증거조사를 촉탁하는 외에 법원 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법원이 증인에게 중 재판정부 앞에 출석하거나 필요한 문서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중재판정부가 직접 들어보고 읽어보 고 판단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그간 중재판정부가 중재비용이나 지연이자 등 에 대해 판정한 것에 대해 그 근거가 명확치 않아 다툼 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중재판정 부의 판정으로 중재비용 분담이나 지연이자를 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밖에도 현행법에서 중재판정 원본을 보관토록 하 는 규정을 임의적 보관이 가능하도록 삭제하였고, 중 재판정의 정본 또는 인증등본 제출 규정을 사본 제출 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인증등본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중재는 법원의 소송이 아닌 당사자들의 자치적인 분 쟁해결방법으로 가급적 법원의 관여를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재규칙에 대한 대법원장의 승인권을 폐지하고, 중재기구가 자율 적으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국 무회의를 거쳐 공포 1년 후인 내년 연말쯤 시행될 전망 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8월 17일,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중재기관의 독립성 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의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잇달아입법예고했다. <편집부> 법무소식 법무부, 「중재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재판정부 임시적 처분, 법원 통해 집행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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