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57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법률·법령·제도 법무부,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합작법무법인 설립 가능, ‘등기·등록 등’ 업무는 못 해! 법무소식 법무소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금전채무불이행, ‘지연손해금산정기준’ 15%로하향! 판결선고 시 금전채무 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은행의 연체금리 등 최근의 경 제상황을 반영하여 연 20%에서 15%로 하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지난 8월 5일, 이와 같은 내용의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모법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서 법정이율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 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취지에 따라 2015년 7월 현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15.37%),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법정이율 연20%는 당시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 20.17%를 반영한 것으로, 2015년 7월 현재는 2003년 대비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평균 연체금리가 4.80%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0%P 낮아졌다. 앞으로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법무법인’ 설립 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지난 8월 4일, 한·EU, 한·미 등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합작법무법인이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하여 외국법 사무 및 일정 범위의 국내법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서는 개방 초기 국내 로펌의 역할을 보장한 다는 취지에서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이상 운영되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였고, 합작에 참여한 외국로펌의지분및의결권은 49% 이하로제한하였다. 또, 법률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합작참여 국내외 로 펌에 무한책임을 부과하였고, FTA 협정에 따라 송무 및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 등록 관련 업무 및 친족·상속 등의 국내법 업무는 합작 법무법인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밖에도 국제중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법자문사뿐 아니라 외국변호사의 일시 입국을 통한 국제중재사건 대리를 허용하였고, 국내 로펌과의 형평 차원에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 억 원 이상인 합작법무법인에는 고위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법률시장 개방은 전면개방이나 최종 개방이 아닌 FTA 협정에 따른 3단계 개방으로 일부 범 위의 개방이며, 향후 법률시장의 변화 추이에 따라 추 가 개방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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