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행정자치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 시행 9월부터 법인합병 시 등록면허세 ‘전자납부’ 가능해져!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5층이하공동주택도전문기관이안전점검실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4일 공포된 「주택법」 일부 개정법률(공포 6개월 후 시행)에서 위임한 “15층 이하 공동 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대상 요건”, “부당한 광고 등을 한 사업주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정하고, 공동 주택 동별 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을 완화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무관리 대상인 15층 이하 공동주택으로서 사용 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되었거나 「시설물 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상 안전등급이 C·D·E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16층 이상의 경우와 같이 전문기 관 등의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 주택공급 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거나 계약내용 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는데, 「표시광고법」 위반 시에는 3개월(1차 위반)~6개월(3차 위반), 「약관법」 위반 시에는 경고(1차 위반)~2개월(3차 위반)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도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동의율 등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자구 등을 정비하였으며,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제한(2년, 1회 중임)하는 것을 유지하되, 500세대 미만 공 동주택으로서 2회 이상 선출공고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2/3 이상이 동의를 얻은 후보자의 경우에는 중임제한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법인 간 합병 시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신 고납부 절차가 간소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 용을 담은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저당권의 명의이전을 하려면, 담보물건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 담보물건 별로 등록면허세 신 고를 하고 납부영수증을 교부받아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영수증을 첨부하여 등기접수를 신청해 왔으나, 이 번 간소화 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행정자치부를 통해 일괄하여 전산신고 및 전자납부를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간소화 첫 사례로, 9월 1일 실시되는 하나-외환은행 합병에 따른 근저당권 이전 시 행정자 치부를 통해 일괄하여 등록면허세 신고자료를 제출하 고 부과자료를 전송, 전자 납부토록 함으로써 70여만 건의 저당권 이전등기에 따른 인건비와 교통비 등 210 억여 원이 절감될 전망”이라며,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70여만 건의 등록면허세 납세고지서 발행 등에 따른 약 20억 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 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간소화 방안은 앞으로 금융기관 외 다양한 형 태의 법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편집부> 58 법률·법령·제도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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