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일부개정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월 시행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인등록번호·주소기재폐지!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시 거래상대방이 은행 등일 경우, 은행명이나 법인명만 기재하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 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인터넷 ‘민원24’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 본인인증절차도 축소되어 기존에 공인인증서, 전화 인증 및 비밀번호 입력 등 3단계를 거치던 것에서 비밀번호 입력이 생략되어 2단계로 축소되고, 수요기관에 제출하는 발급증에 제출기관과 위임받은 사람이 추가되어 위임 처리 시의 불편사항이 해소된다. 그 외에도 ‘수요처→제출 기관, 수임인→위임받은 사람’으로 수정하는 등 어려운 한자어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가 바뀐다. 59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법무사업계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자치단체 입찰 시, ‘최저가 낙찰제’ 폐지된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물품제조 입찰 시 최저가를 제시하는 업체가 사업자로 결정되는 ‘최저가 낙찰제’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 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11 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입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는 ‘적격심사 낙찰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적격심사 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물품납품 이행능 력(이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평가하 여 업체에 일정한 물품제조 비용과 품질의 보장이 가 능한 제도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종 전의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 유발을 방 지하고, 물품제조업체의 수주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업 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설계비 보상제도 개선안도 포 함되었다. 지금까지는 300억 원 이상 일괄입찰과 대안 입찰의 설계점수가 일정 이상인 업체에 대해서만 보상 비(공사예산 2%)를 지급하고, 비교적 중소 규모인 기술 제안입찰의 경우엔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 영세업체 들의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 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 해 낙찰이 되지 않은 입찰참여자들에게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공개경쟁을 거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 기술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후 개발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해 져, 그간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품질의 기술개발제품을 연구·완료했어도 판로 확보를 못해 상용화에 어려움이 많았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법무소식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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