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60 법률·법령·제도 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형법」 개정 추진 어려운한자및일본식법률용어, 한글로바꾼다! 법무부가 1953년 「민법」과 「형법」 제정 당시의 일본식 표현 잔재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한문 표현 등을 국민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바꾸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형법」 도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는 “窮迫(궁박)”, “除却(제각)”, “要하지 아니하다”와 같은 일본식 표현의 잔재와 “催告 (최고)”, “溝渠(구거)”, “對岸(대안)”, “蒙利者(몽리자)”와 같은 어려운 한자표현을 쉬운 한글표현으로 바꾸는 등 현 행 「민법」의 중요 용어 133개, 문장 64개를 순화해 「민법」의 전체 조문(제1조~118조) 중 1,057개의 조문을 정비 하였다. 한편, 「형법」 역시 “생(生)하였거나”, “작량감경(酌量減輕)”, “모해(謀害)할 목적” 등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등으로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 국민이 외국정부로부터 입국·체류 허가를 받거 나, 외국인이 우리 정부로부터 귀화·국적회복을 허가 받기 위해, 또는 공무원의 징계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을 조회·회보할 수 있도록 하는 「형의 실효 등 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일부 주한 외국대사 관들은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률」에는 비자발급을 위해 범죄경력 자료를 발급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본인확인 용’ 범죄경력자료를발급받아제출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현행법에서 발급받은 용도와 다르게 범 죄경력 자료를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토록 한 규정을 위반하는 것 인 데다가 범죄경력 자료에는 실효된 형까지 포함되어 있어 오래 전 실효된 경미한 범죄전력이 이유가 되어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사태까지 빈번해져 문제가 되어 왔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앞으로는 외국 대사관 제출용 범죄경력 자료의 발급도 가능해지게 되어 더 이상은 비자발급을 위해 위법 행위를 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 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징계 혐의가 있는 공 무원에 대한 징계사유 확인용 범죄경력 조회도 가능토 록 하여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합당한 징계조 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가 외국인에 대 한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범죄경 력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도 록 개선하였다. <편집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비자발급 제출용 ‘범죄경력자료 발급’ 가능해져! 법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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