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9월호
61 『 법무사 』 2015 년 9 월호 법무사업계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제3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과정 실시 동영상강의, 8시간까지는수강인정!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이사장 송종률, 이하 ‘성년후견본부’)가 9월 12일(토)부터 10월 4일(일)까지 4주간에 걸쳐 총 40시간의 성년후견인 연수과정을 실시한다. 이번 연수과정은 2013년, 2014년 각각 실시된 1, 2기 연수과 정에 이어 실시되는 제3기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과정으로, 법무사회관 지하1층 법무사연수원 강의실 에서 주말 양일을 이용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수과목은 후견인·후견감독인의 지위와 역할 및 윤리, 신상보호실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인권 등 17과 목이며, 복지시설을 견학하는 현장실습 4시간을 포함하여 총 40시간의 교육과정이 끝나면 평가시험(과락 80점) 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수료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성년후견본부는 멀리 지방에서 올라와 교육을 듣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 여 이번 3기 연수부터 8시간까지는 동영상 강의로의 대체 수강을 인정키로 했다. 동영상 강의는 성년후견본부 홈페이지 (http://www.kscg.net )에서 청취할 수 있다. 이번 제3기 성년후견인 연수를 받고자 하는 법무사들은 9월 4일(금)까지 ‘연수 신청서’를 한국성년후견지원본 부 중앙사무국(☎02-517-1801)으로 팩스(02-548-1801) 신청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 의교재는 무료로 제공되며, 연수 신청서는 성년후견본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편집부> 경남지방법무사회(회장 이성수)가 경상대학교와의 협약을 통해 경상대학교 법과대학에 계약학 석사과정 의 ‘법무학과’를 신설했다. 신설된 법무학과는 25명 정원의 2년 석사과정으로, 파산관재인·외부회생위원, CRO(기업이 파산하기 직전 의 관리인) 등이 되기 위한 소정의 교육과정이 진행되 며, 법학·회계학·경영학 전공의 경상대 교수진과 외부 파산전문가들이 담당강사로 활동한다. 이번 학과의 신설은 지난해 10월, 경남회와 경상대 법과대학이 경남회 소속 법무사를 대상으로 파산법 분 야와고령사회의도래에따른유언·상속전문가등의전 문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계약학과의 신설을 합의 함에 따라 올해 3월 협 약을 맺고 경상대 산학 협력단에 계약학과 설 치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본격추진되었다. 경남회는 지난 6월 9일, 이사회를 열고 계약학과 설 치 지원금 3,000만 원 지출안을 의결하는 등 그간 학 과 신설에 박차를 가해왔다. 법무학과 과정은 이번 9 월에 첫 개강을 하며, 경남회 소속 법무사 누구나 학사 학위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특정 과정을 수 강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법학석사 학위 의 취득도 가능하다. <편집부> 법무소식 법무소식 경남지방법무사회, 경상대학교에 계약학 석사과정 ‘법무학과’ 신설 파산관재인·외부회생위원·CRO 등 양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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