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24 실무포커스 지난 호에 이어 경영권 분쟁에 대한 두 번째 컨설팅 사례를 소개한다. 최근 들어 분쟁 사례도 늘어나지만, 분쟁방 식도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한 사건이 모든 분쟁요소를 다 담고 있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분쟁 사례별로 아주 특화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상법」의 기초를 다지고 판례를 연구하고 가처분 등 집행법까지 아우를 수 있다면, 법무사 도 경영권 분쟁을 풀어나가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경영권 분쟁은 위험도 따르지만, 보람도 있어 도전해 볼 만한 분 야다. 다만, 다양한 사례를 검토한 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유한다. <필자 주> 상업등기실무 사기극에 휘말린 바이오 신약개발 회사의 경영권 분쟁 SPC를 설립해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합니다! 속칭 ‘상장회사 M&A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시장에서 종적을 감추다시피 했다. 이들은 주로 부실한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사채시 장에서 자금을 동원, 유상증자를 통해 상장폐지를 면 한 후, 다른 전문가에게 경영권을 다시 양도하는 방식 으로 이윤을 챙겼고, 그로 인해 늘 경영권 분쟁을 달고 다녔다. 하지만 2009년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가 도 입되면서 이들이 시장에서 사라진 것이다. 약간 한가한 금요일 오후, 모처럼 커피 한 잔을 홀짝 이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 벨이 울렸다. “법무사님! ○○주식회사의 부사장이었던 이○○입 니다. 기억하세요?”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법무사님, 반갑습니다. 요즘도 가끔 옛날 일을 생각 하곤 한답니다. 상장폐지를 면하기 위해 법무사님과 함께 이리저리 정말 열심히도 뛰어다녔지요. 그 일만 성공했어도 정말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필자도 그때 일을 떠올리자 무척 아쉬운 마음이 들 었다. “그러게 말입니다. 현물출자로 인한 유상증자 등기 를 신청하면서, 상장폐지를 면할 것이라고 확신을 했었 는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 아쉽습니다.” 필자와 그 부사장은 당시 피눈물 나는 노력으로 현 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신주발행등기를 마쳤었다. 누구 나 이 등기만 되면 상장폐지를 면할 것이라고 생각했었 는데, 현물출자자 중 한 사람이 회계법인에 “현물출자 자와 회사 사이에 이면계약이 있다”고 폭로하면서 회계 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했고, 결국 상장폐지가 된 것 염 춘 필 법무사(서울중앙회) ‘법무사 기업컨설팅’ 사례연구 ‘경영권분쟁’ 에관한컨설팅(2) 23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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