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27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스 대표이사니까 이 부사장을 설득해서, 진짜 주식양 수도 계약을 해제해 버리고, HK바이오 주식을 되돌려 받는 것은 어떨까요?” “일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대표이사직을 그만 두면서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으로 7억 원을 받았습니 다. 천 회장의 부탁으로 이 부사장(HK바이오 대표이 사)이 HK바이오로부터 수억 원의 현금을 인출해서 천 회장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회사를 넘겼 다고 생각하니, 다시 쳐다보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습니 다. 어쨌든 이 사건의 책임은 자문회사 김 대표가 져야 합니다.” 분쟁의 씨앗, 인수대금의 에스크로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우선 저와 이 부사장, 그리고 김 대표와 같이 법무 사님을 찾아뵙고 어떻게 할지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천 회장을 형사 고소하는 문제는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 무렵 세 사람이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부 사장과 김 대표는 난감해 하는 표정이었고, 박 대표는 흥분을 했는지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았다. 먼저 이 부사 장이 상황을 설명했다. “법무사님, 제가 상장회사 부사장직을 그만둔 후에 간간이 천 회장을 만났습니다. 천 회장한테 HK바이오 의 주식이 매물로 나왔다고 하니까, HK바이오에 대해 서 알아본 모양입니다. 그러더니 이 회사 주식을 매입 하겠다고 했습니다. 천 회장의 재정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어서 매입 대금을 어떻게 조달할 계획이냐고 물었더니, 우선 자 기가 가지고 있는 돈 10억 원과 지인으로부터 10억 원 을 빌려서 계약 대금을 지급하고, 이 주식을 되팔아서 그 돈으로 잔금을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 표가 잔금을 치르기 전까지는 주식을 양도해 줄 수 없 다고 하자, 사채업자에게 수표를 빌려서 에스크로우를 했던 거지요.” 필자는무슨뜻인지알겠다는듯, 김대표에게물었다. “김 대표님, HK바이오의 주식가치가 얼마 정도 되 나요?” “원래 상장회사가 이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 데, 상장이 폐지되면서 HK바이오 주식이 싼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제가 박 대표한테 이 주식을 매입 하라고 권유했지요. 박 대표가 의사였던 지라, HK바 이오 주식을 매입할 것을 금방 결정하더군요. 박 대표 가 싸게 샀으니 싼 가격으로 금강홀딩스에 매각한 것입 니다. 임상 성공 여부에 따라 회사 가치가 달라지겠지만, 몇 백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몇 천억 원이 될 수도 있습 니다. 다만, 임상실험을 3상까지 마치려면 추가로 백억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몇 배가 더 들 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필자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시장에서는 2상까지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어도 회사 가치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럼 먼저 금강홀딩스와 HK바이오 주식회사의 등 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 임원에 변동이 생 겼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자이부사장이당황한표정으로말을더듬었다. “법무사님…, 지난주에 천 회장이 금강홀딩스 주식 을 양도해 달라고 해서 1천만 원을 받고 양도를 해 주 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금강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추가해 달라고 하기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금강홀 딩스 대표이사로 추가하는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천 회장이 잘 알고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 신청을 했고요. 만약 금강홀딩스가 가지고 있었던 HK 바이오 주식을 천 회장한테 양도해 달라고 했다면 먼 저 박 대표나 김 대표에게 주식양수도 대금의 잔금 지 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겠지요.” 무어라 하지도 않았는데, 이 부사장은 죄를 지은 사 람처럼 필자의 눈치를 살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살펴보니 부사장과 천 회장이 금강홀딩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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