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29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보통 이사회에서 대표 이사를 선임합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 결 의를 해서, 먼저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을 한 다’고 정한 후에 그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 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경영권 다툼이 있을 때 간혹 이 렇게 처리하곤 하지요.” 새로선임된대표이사의등기신청을취하할수있다고? “아, 법무사님.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천 회장이 신청해 놓은 HK바이오 등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 지 말씀해 주세요.” 박 대표가 참지를 못하고 HK바이오 등기에 대해 어 떻게 할 것인지 필자에게 독촉을 했다.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네?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고요?” 이 부사장과 김 대표의 눈이 휘동그래져 동시에 물 었다. “아니, 법무사님. 저희도 예전에 상장회사 M&A를 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새로 선 임된 대표이사가 그 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존의 대 표이사가 이를 취하할 수 없었는데요?” “등기신청의 취하란 그 신청에 따른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등기신청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등기 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는 등기신청인 또는 그 대리 인입니다. 회사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대표자가 신청 하여야 하므로 취하도 대표자가 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후임 대표이사가 전임 대표이사 의 사임 또는 해임등기와 자신의 취임등기를 신청한 경 우, 그 등기신청서 상 사임 또는 해임한 것으로 되어 있 는 전임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후임 대표이사가 신청한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경영권 분쟁이 붙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이 전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가 그 취 임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대표이사가 신청 한 등기를 전임 대표이사가 취하할 수 없었지요. 그게 오래 굳어지다 보니 신임 대표이사가 신청한 등기는 신임대표이사만 취하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H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 니까?” “천만 다행으로 HK바이오의 경우에는 대표이사 해 임등기 없이, 신임 대표이사 취임등기만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대표이므로 이 경우에는 기존 대표이사도 신임 대표이사가 선임한 등기를 취하할 수 있지요. 만 약 공동대표라고 한다면, 양쪽에서 모두 취하 위임을 받아야 법무사가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지요.” “좋습니다. 법무사님, 그러면 제가 HK바이오 대표이 사직에 있으니, 등기소에 가서 HK바이오 등기신청을 취하하고 오겠습니다.” 나머지 두 분도 함께 가자며 사무실을 나섰다. “등기소에 가시면 천 회장이 신청한 HK바이오 등기 신청 서류도 열람 신청을 한 후에 한 부 복사를 해 가 지고 오세요. 제가 살펴볼게요.” 그런데등기소에갔던이부사장으로부터전화가왔다. “법무사님, 등기관도 이런 일은 생전 처음이라고 하 면서, 신임 대표이사가 신청한 등기를 기존 대표이사가 취하할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래요? 제가 등기관이랑 통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등기관과 바로 통화를 했다. “등기관님, HK바이오의 기존 대표가 여전히 대표이 사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임 대표이사가 신청한 등기를 취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같은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거꾸로 등기 관께서 저한테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건은 제가 신임대표쪽에서 등기를 신청했던 거고요. 법인이 등기 를 신청한 것이고, 신임 대표이사는 법인의 대표이사 자격에서 등기를 신청한 것이지, 개인 자격에서 등기를 신청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 대표이사도 여전히 법인을 대표하고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등기를 신청하거나, 취하할 수 있는 것은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