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30 상업등기실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요?” “글쎄요. 저도 등기관을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이 런 경우는 정말 처음입니다. 대법원 행정처에서 발행한 『상업등기실무』를 찾아보았는데, 거기에는 이런 경우 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도 ‘대표이사가 등기를 신청하므로 대표이사가 등기를 취하할 수 있다’ 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제가 대법원 상업등 기 담당관과 협의를 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0분 만에 천 회장이 신청한 등기는 취 하가 되었다. “법무사님, 고맙습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취하해 주 었습니다.” “네. 그럼 내일 등기신청서를 복사한 것을 가지고 사 무실로 와 주세요.” 먼저 분쟁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다 이틀 후. 세 사람이 다시 사무실을 방문했다. 필자는 서둘러 HK바이오의 등기신청서를 살펴보았다. “흠…. HK바이오의 주주총회 의사록에 보면 주주가 여전히 금강홀딩스로 되어 있습니다. 천 회장이 아직 HK바이오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본인의 명의 로 해 놓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네요.” 김 대표가 마른 침을 삼키며 말했다. “네. 저희도 어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금 강홀딩스로부터 HK바이오 주식 전부를 매입하고, 금 강홀딩스가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신고도 해 놓았습니 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회사에 주식양도 통지도 마 쳤고요. 물론 대금을 다 지급한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제가 박 대표한테 주식양수도 대금 잔금 60억 원을 물어줄 수밖에 없으니, 제가 가지고 있던 상장회사 주식을 처 분해서 HK바이오 주식을 전부 매입했습니다. 30억 원 은 제가 HK바이오 주식을 재매각한 후에 갚기로 했습 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 있었다. “이 부사장님, 천 회장이 주식양수도를 하면서 계약 대금 20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지난번에는 10 억 원은 자기 돈이고, 10억 원은 빌렸다고 했는데, 이 렇게 돌아가면 본인에게 남는 것이 전혀 없지 않나요?” “사실 천 회장은 빈털터리입니다. 20억 원 모두 사채 업자에게 빌렸지요. 천 회장은 HK바이오 주식을 인수 하면 1개월 이내에 제3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다고 생 각했어요. 매수인이 몇몇 나타나기는 했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재매각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사채 업자가 수표를 반환하라고 압박을 가하니까 이렇게 무 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나 해서 사무실의 담당자에게 HK바이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 아오라고 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다. 전날 오전에 HK바이오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던 이 부사장을 해임하는 등기와 천 회장을 대표이사로 선임 하는 등기가 다시 신청되어 있었던 것이다. “아니, 법무사님! 어떻게이런일이있을수있습니까?” “저희가 등기를 취하하니까 천 회장이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해당 등기를 취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갖고 공증사무실을 설득한 것 같습니 다. 기존 대표이사도 해임할 테니 그 의사록을 공증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부사장이 말했다. “사실 보름 전 천 회장이 저한테 HK바이오의 법인 도장과 법인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등 일체의 서 류를 달라고 해서 이를 넘겼습니다. 제가 건넨 법인도 장과 인감증명서를 갖고 해임 의사록 공증을 한 것 같 습니다.” 이 대목에서 필자는 화가 났다. “아니, 부사장님,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리 알려주셨으면 저희 쪽에서 먼저 법인 인감변경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는데요.” 실무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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