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31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실무 “저도일이이렇게될줄은전혀예상하지못했습니다.” “천 회장이 신청한 등기는 형식적으로 하자가 없습 니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리겠지만, 이번 주 내에 그 등기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주식을 양수도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 으므로 천 회장을 해임하는 등기를 신청하고, 김 대표 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 야 천 회장이 신청한 등기가 완료되더라도, 저희 쪽 등 기가 신청되어 있어서 천 회장이 법인인감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통장을 변경할 수 없 고, 예금이 인출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주권발행전주식의양도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다! “법무사님, 해임 의사록 공증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요?” “HK바이오 주식을 양수도하고, 양수도계약서에 확 정일자를 받은 사실, 양도한 사실을 통지한 내용증명우 편, 그리고 세무서에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근거가 있으 므로이를가지고공증사무실을설득해보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시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 게 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될까요?” 김 대표가 걱정스러운 투로 내게 물었다. “글쎄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 이 있을까요? HK바이오 주식을 전부 김 대표님이 취 득했고, 최종적으로는 김 대표님이 HK바이오의 대표 이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처리해 드릴 수 있는 것은 전부 해 드린 것 아닌가요? 천 회장을 상대로 한 형사 처리는 세 분이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그러자 김 대표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법무사님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 은 금강홀딩스 대표가 여전히 천 회장이지 않습니까? HK바이오에서 천 회장을 해임하고 제가 대표이사로 등기된다 하더라도, 천 회장이 다시 HK바이오 주식을 금강홀딩스가 전부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저를 해 임하고 본인을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면, 다람쥐 쳇 바퀴 돌 듯 이 싸움이 계속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다 분히 있습니다. 지금 금강홀딩스의 대표이사는 이 부 사장님과 천 회장입니다. 지난번에 이 부사장님이 천 회장한테 금강홀딩스 주식 전부를 양도했다고 말씀하 셨죠? 그게 걱정이라고 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 다. 특히 이 부사장님이 금강홀딩스 대표이사이므로 저 희가원하는방향대로모든것을처리할수있습니다.” 이 부사장이 무슨 소리냐는 듯 필자를 한 번 쳐다보 았다. “부사장님, 금강홀딩스를 설립할 때, 누가 실질 주주 였나요?” “제가 실질 주주였습니다. 제 통장에서 잔고증명서 를 발급받았고, 설립 당시 비용도 전부 제가 부담했습 니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면, 설립 후에도 납입자본 금 1천만 원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 태에서 금강홀딩스 주식을 1천만 원을 받고 천 회장한 테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회 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 에는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 이 없다’고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주식의 양도는 절 대 무효입니다. 절대무효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 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장님과 천 회장 사이에 체결한 금강홀 딩스의 주식양수도 계약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설립된 지 6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금강홀딩스의 주주명부 상의 주주를 다시 부사장님 앞으로 해 놓고, 주주총회를 열어 천 회 장을 금강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해임 결의한 후, 그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이제야 모든 것이 완벽하 게 해결된 느낌입니다. 법무사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