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32 부동산등기실무 인지매입 의무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인지세’란 재산상 권리의 변동·승인을 표시하는 증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 한다. 즉,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당해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의 하여 당해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법」 제1조). 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收入印紙)로 납부하는 모 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킨다. 좁은 의미로는 재 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 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追認)·승인(承認)을 증명하 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流通 稅)’의 하나로 정부가 발행한 인지(印紙)를 붙임으로 써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 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는데, ‘문서세(文書稅)’라고도 한다. 인지세는 1624년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사용, 그 후 유럽 여러 나라에서 널리 채용하였다. 한국의 「인 지세법」은 세율을 33종으로 구분하여 계급정액세(階 級定額稅)와 정액세로 규정하였다. 인지세는 예산상 으로는 조세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고, 수수료 수입과 일괄하여 인지수입으로 계산한다. 1) 2. 관련 근거법령 가. 「인지세법」 제1조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 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 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제7조(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제6조 제4호에 규정된 단체(이하 이 조 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와 그 밖의 자가 공동으로 작 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 등이 가지 는 것은 그 밖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자 가 가지는 것은 국가 등이 작성한 것으로 본다. 나. 「인지세법 시행규칙」 실무포커스 1) 출처, 인터넷 ‘doopedia 두산백과’ 검색자료. 김 형 진 부산지방법원 개인파산 참여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인지매입의무에관한 사례분석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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