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33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실무포커스 ▹ 부동산등기실무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선박·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 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나 그 밖 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 사례 1. 사례 (1) 가. 개요 매수인 甲은국가의업무를담당하는업무수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국가의 업 무를 담당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乙은 「인지세법」 제7조에 의하여 국가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문서라고 믿고 인지를 구입하지 않 은채소유권이전등기를법무사A에게의뢰하였다. 그런데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丙은 국가와 개인이 매 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할 경우, 국가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어느 경우나 인지 세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주장 (1)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乙의 주장 「인지세법」 제7조를 근거로 국가 등이 등기의무자 (매도인)일 경우 국가 등이 작성한 문서는 매수인 甲이 가지게 되고, 국가 등이 작성한 문서는 면제대상이 된 다. 반대로 국가 등이 등기권리자(매수인)일 경우는 매 도인인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로 보기 때문에 이 때는 인지를 구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의 사례와 같은 경 우, 국가가 등기의무자이기 때문에 면제다. (2) 등기관 丙의 주장 「인지세법」 제6조 내지 제7조에 의하여 국가 등이 작성하는 서류는 면제임이 명백하다. 다만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 서의 범위)는 “법 제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 선 박 ·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 이 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 서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원인서류로 한다.”고 규정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등이 등기권리자이냐 등기의무 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등기 · 등록 신청을 할 때 계약서 등에 대한민국 수입인지를 구입하였다는 증명 자료가 제출되어야 한다. 다. 검토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모 든 문서에는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인지세법」에 의하여 해당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인지세법」에 면제된 문서에 상당한 예외가 있으며, 인 지세 납부가 면제되는 계약의 당사자들에 관한 조항도 상당수 존재한다. 국가 등이 계약의 당사자 중 인지세 납부 의무가 면 제되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즉, 국가 등이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인이 소지하는 도급계약 서에 첩부될 인지는 면제될 것이다. 여기까지는 「인지 세법」 제6조 내지 제7조가 적용된다. 그런데 소유권이전의 경우는 다르다. 「인지세법 시 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할 때 제출하는 계약서 등의 원인서류를 중심으로 생각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 거래 시에 작성하는 계약서는 작성통수 에도 불구하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제 출하는 계약서 1통만이 인지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그 문서를 누가 소지하는지의 여부는 문제되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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