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34 부동산등기실무 실무포커스 지 않는다. 이 경우 작성자 모두에게 「인지세법」 제1 조 2항의 연대의무가 적용되어 계약의 당사자 모두 연대하여 납부하되, 상호협의에 의하여 인지세를 부 담할 자를 정할 수 있다. 한편, 등기소에 제출되는 계약서 외에 제출되지 않 는 나머지 계약서에 대해서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않 는다. 등기소에 제출되는 계약서에 인지매입 의무가 주어져 있고, 등기관서에서 이를 심사하기 때문에 나 머지 서류에 인지를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필 요도 없으며 심사할 수도 없다. 그런데 인지매입 의무를 연대책임으로 규정한 「인 지세법」 제1조 2항의 연대의무가 진정연대냐, 부진정 연대냐의 문제가 다투어질 수 있는데 실익은 없을 것 으로 본다. 왜냐하면 인지세 납부의무는 분별의 이익 이 없으므로 1인의 인지세 납부의무가 면제된다고 해 서 타방 당사자의 인지납부 의무가 부담부분의 비율 만큼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국가의 인지세 납부의무와 관련된 몇 가지 선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먼저, 등기선례는 국가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시 협의계 약서에 「인지세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 에서 “국가 등과 개인이 공동 으로 협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국가 등이 가지는 위 계약서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인지 세법」 제7조 참조) 국가 등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 기신청 시 그 원인서면으로 제출하는 계약서 등에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수입인지를 납부하여 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세무서의 질의회신도 이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 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등기소 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과세문서 이고,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으나 국가 등은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므 로 공동작성자인 일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인지 세 부담을 일반인이 한다. 3) ”라거나 국가 등과 주택분 양계약 시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 여부 및 권리의무승 계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여부와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문제된 사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인에게 공유재산 매각 시 인지세 과세문서는 ‘소 유권이전에 관하여 등기신청 시에 원인서류로 제출하 는 계약서’이므로 등기소에 제출하는 계약서에 인지 를 첩부·소인하는 것이고, 관할시에서 보관하는 토지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다. 4) ”라고 하여 사실상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무상 국가 등이 매매 계약 등을 체결할 때 인지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 부에 대하여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 같다. 필 자가 나름대로 그 이유를 추적해본 결과, 법원행정처 에서 2007년 발간한 『부동산등기실무(Ⅰ)』 406쪽 5) 에 “국가 등이 가지는 위 계약서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인지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 이다. 그래서 이때까지 국가가 등기권리자인 경우는 타방 당사자가 납부하고 국가가 등기의무자인 경우는 면제 된다는 논리로 접근하였다. 개정 전 『부동산등기실 무(Ⅰ)』에서는 개인에서 국가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인지를 매입하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무를 기술한 것일 뿐, 그 반대의 경우는 면제라는 언급이 없다. 즉, 「인지세법」 제7조를 근거로 국가 등이 가지는 문서와 개인이 가지는 문서를 언급한 것일 뿐, 적극적 으로 면제된다는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반 대해석을 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모든 문서에는 인지 2) 1996. 3. 18. 등기 3402-186 질의회답; 등기선례4-972. 3) 소비46430-400, 1992. 11. 2. 4)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513, 2005. 4. 19. 5) 『2015년부동산등기실무(Ⅰ)』 475쪽에도여전히같은내용으로기술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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