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35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실무포커스 ▹ 부동산등기실무 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중에서 소유권 이 전에 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 제출되는 계약 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지세법」 제7조를 구체화한 「인지세법 시 행규칙」 제3조는 상당한 의미가 있으며 시행규칙임 에도 불구하고 일반조항인 「인지세법」 제7조보다 오 히려 해석상 우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인지세법」 제 7조를 먼저 적용하여야 하고, 시행규칙은 본법보다 열위에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위와 같은 오류가 발 생한다. 라. 소결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 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 에 관한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계약서 또는 등기원인 서류”만을 말한다. 즉, 부동산매매계약서가 2통 이상 작성되더라도 계약서 소지 여하에 불문하고 등기신청 시 제출하는 1통만이 과세문서이다.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 세무관서의 세무 간섭 을 배제하고 인지첩부·소인 여부 점검을 등기소에서 일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인지세 행정의 효율을 제 고하기 위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일반인과 일반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동작성한 경우에 등기소에 등 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계약서 1통이 과세문서이고 작성자 모두에게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이 때 소지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며, 인지첩부·소 인 시기는 계약서를 작성한 때이고, 인지세부담을 누 가 할 것인가는 쌍방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인지세 납세의무는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경우, 그 작성 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 무가 있으며 문서 소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비록 국가가 비과세이지만 타방 당사자는 비과세가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계약서는 등기신청서 에 제출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에 대해서 는 상호협의 할 사항이지만 분별의 이익이 없는 연대 책임이므로 일반인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위의 사안에서는 국가 등이 현실적으로 인지세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소유권이 전등기 신청의 첨부서류로 제공된 계약서 등의 원인 증서에 인지가 첩부(인지를 기획재정부에 전자 납부 한 경우 전자납부를 증명하는 자료)되어 있어야 한다. 2. 사례 (2) 가. 개요 A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하 「도시정비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조합 원 甲 등의 지분을 토지수용의 방식이 아닌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방식으로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공공용지 협의취득증서를 작성하여 검인계약을 받았다. 그 후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서 취·등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을 매 매가 아닌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 는 방식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관할 등기소 등기관 乙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공익사업 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인지세 등 6) 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 주장 (1) A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주장 A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관할관청에 문의한 결과, 재건축조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6) 본사례(2)는인지세에대해서만살펴보도록한다. 만약취 · 등록세, 국민주택채권까지모두언급하면외연이지나치게확대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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