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36 부동산등기실무 실무포커스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을 적 용하지 않는데, 재개발조합은 원칙적으로 「도시정비 법」 제38조 및 제40조 등의 규정에서 「공익사업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조항은 「공익사업법」 제4조 8호는 “그 밖에 다 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 는 사업”이라고 명기하고 있으며, 그 밖에 다른 법률 은 「도시정비법」을 말하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조 합은 토지수용·사용 및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토지수용에 불복할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 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은 「공익사업법」을 준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나아가 「도시정비법」에서는 수용의 방식만을 규정 하고 있으나,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과는 달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과 매도청구방식을 규정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 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이 아닌 공공용지 협 의취득의 방식이 주택재개발조합과 조합원 모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소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2) 등기관 乙의 주장 A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주장과는 달리 등기관 乙 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공용지협의취득에서의 적 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제40조에서도 토지 수용이나 사용만 규정하고 있지, 이를 확대하여 공공 용지 협의취득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 면 재개발조합은 공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도시 정비법」은 크게 재건축, 재개발, 그 밖에 정비사업으 로 대별해 볼 수 있는데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할 경우 조합원의 지위가 강제로 부여되기 때문에 사업의 편 의상 수용이나 사용재결을 할 수 있을 뿐이지 협의취 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도시정비법」의 사업시행자는 일반조합이 될 수도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 주택공사, 지방공사 (이하 ‘공공기관’이라 함) 등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공 공기관일 경우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가능하다고 해 석될 여지는 충분(이 때도 「도시정비법」이 아닌 「공익 사업법」에 의하여 가능할 여지는 있다)하다. 하지만 일반 재개발조합까지 모두 포섭하여 공공용지 협의 취득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셋째, 국토교통부가 2010년 발간한 『도시 및 주거 환경사업 시행여행』 180쪽에도 토지수용이나 사용 재결의 방식만 기술하고 있고, 공공용지 협의취득의 방식은 없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도시정비법」은 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방 식을 고려하고 있지 않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 소결 사견으로는 「도시정비법」 제38조와 제40조는 토 지수용·사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 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까지 가능한 것으로 해석 하면 지나친 확대해석이 된다고 생각한다. 「도시정비법」 제38조(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서 “사업시행자는 … (중략) …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 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0조(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1항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토지의 수용·사 용에 국한해서만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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