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37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로 해석할 수 있다. 「도시정비법」은 2002년 12월 30 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되기 이전에는 도시재개발 사업과 도시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각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러던 것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그러나 도시재개발사업과 도시재건축사업, 주거환 경개선사업은 그 목적과 취지가 다른 사업이므로 각 개별사업에 특수한 사항은 도시정비법의 관련조항에 서 이를 따로 정할 필요가 있었다. 예컨대 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 원이 조합에 강제로 가입하게 되는데 조합원이 조합 설립에 반대할 경우 재개발조합은 재개발사업을 위 하여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성을 제고 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된 것이다. 반면,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강제할 방법이 없으므로 설립에 반대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게 민사소송으로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 여 재건축조합의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이전의 「도시재개발법」을 계승한 것인데, 「도시재개발법」에서도 토지수용·사 용방식은 존재하였다. 그러나 문제가 된 사안과 같은 공공용지 협의취득 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재개 발사업이 「도시정비법」으로 편입되었다고 하여 공공 용지 협의취득의 방식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 과 달리 「도시정비법」에서는 수용의 방식만을 규정 하고 있고, 매매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조합원 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공용지협의취득의 방식 으로 조합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은 매매에 대 해서는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근거가 없다고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 다. 주택재개발조합은 조합설립에 반대하는 조합원 에 대해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매매로 지분 을 취득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정비구역 내의 토지 이기만 하면 주택재개발조합과 조합원이 매매의 방 식으로 지분을 양수·양도하는 것은 「도시정비법」에 서 이를 규율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 에 이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결론적으로 일반재개발조합 은 매매(교환 등)나 수용 둘 중 하나의 방식을 취해 야지 공공용지 협의취득은 불가능하며, 공공용지 협 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7) 따라서 공공용지 협의취득증서가 비과세 문서임 을 전제로 하여 인지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다. 문제 는 인지세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입 장이다. 등기신청에 따른 인지세 납부에 대한 심사 는 등기·등록관서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 로, 「공익사업법」 제4조 8호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도시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 입장이 오락가락하 고 있다. 사례(2)와 같은 논란도 주무부서의 이러한 소극적인 입장에서 촉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공공용지 협의취득과 매매는 단순히 등기원인이라 는 차원을 떠나 양도소득세, 취·등록세, 국민주택채 권, 인지세, 실거래신고의무 등 각 개별 법령에서 정 하고 있는 각종 의무에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이므로 법원행정처,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기관이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내려주기를 바란다. 실무포커스 ▹ 부동산등기실무 7) 본 연구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서 있다. 따라서 매매의 방식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는 입 장에서 실거래신고의무와 국민주택채권은 일반적인 유상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에 준하여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공공용지협의취득이가능하다고해석하는곳도있기때문에취 · 등록세가면제되는사례도있으므로확인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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