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38 가사실무 실무포커스 ▶ ‌ 친권 상실 및 면접교섭권 제한이 가 능한지? 한국에 입국하고 나서 만나게 된 사람과 혼인신고 없이 3년 동안 동거하며 같이 사는 동안 아이를 한 명 낳았습니다. 아이를 출 생신고 할 때 제 성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남편 쪽에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하자고 해서 동의하 고, 아이의 성을 남편의 성으로 변경해 두었습 니다. 현재는 남편과 헤어졌는데, 헤어질 때 아이 는 시댁에서 양육키로 하고, 제가 양육비를 주 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 편 쪽에서 제게 아이의 친권을 포기하라고 합 니다. 친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친권포기소송을 걸어서라도 강제로 친권을 포기시키겠다고 합 니다. 저는 아이의 친권을 포기할 마음이 없고, 시 댁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보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찾아가서 볼 수 있는 상태로 지 내고 싶은데 법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요? 본인에게 자녀의 복리를 해칠 만한 사유가 없는 이상 친권상실이 되지는 않으며, 자녀 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자녀와 만 나고 교류하는 것은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이므로 전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는 없습 니다. <설명>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 년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공동으로 이를 행사하나,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민법」 제909조 참조) 한편, 친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양육권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 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 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자 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 가 달리 지정된 경우에는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 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 ⑥ ‘결혼·이혼·친권·양육’에 관한Q&A(2) <출처> 『2014 북한이탈주민 법률상담 사례집』 (법무부·통일부 등 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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