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39 『 법무사 』 2015 년 11 월호 실무포커스 ▹ 가사실무 상담내용을 보면 본인과 남편이 이혼할 때 양육자는 남편으로 하되, 친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키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전 남편이 소송을 통해 귀 하의 친권을 포기시키겠다는 말은 가정법원에 친권상 실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친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 일방 이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기타 친권을 행사 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녀의 친족 (전 남편 포함)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친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24조). 그러나 전 남편이 본인을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한 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법원에서 친 권상실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친권 상실사유는 일률적으로 단정하여 말하기 어렵지만, 법 원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 니다. 실무상으로는 하급심 법원이 친권자의 도박, 방 탕, 모의 간통 등을 이유로 친권상실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따르 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 닌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친 권상실 이외에도 2년의 범위에서 친권을 일시 정지하 는 친권의 일시정지제도(「민법」 제924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을 제한하는 친권의 일부제한(「민 법」 제924조의 2) 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도 계속 자녀를 만나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 에게 인정되는 ‘면접교섭권’이라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7조의2 참조) 1) . 따라서 남편이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녀를 보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청구하여판결을받아야합니다(제837조의2 제2항). 만일 전 남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인과 자녀의 면 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토 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 소송법」 제64조). 이 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도 있습니다(「가사소 송법」 제67조 제1항). ▶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은 누 가갖게되는지? 탈북하고 중국에 숨어있을 때 한족 남자 와 동거하면서 낳은 아이를 한국에 올 때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국적을 받고 저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 한족 남자가 이 아 이를 찾겠다고 한국에 들어와 소송을 걸려고 합니다.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법적으로 빼앗길 수도 있는 건가요? 한족 남자와 한국에서 함께 살거 나 초청해 부부로 지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 는데, 자신을 한국으로 초청하지 않는다고 불만 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남자와의 사이에 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부자관계는 중국 남자의 인지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중국 남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지정 및 유아인도심 판청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인이 양육자로서 더 적합한 사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 으로써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면접교섭에는직접적인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체재(예를들어주말동안의숙박) 등다양한방법이활용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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