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법무사 11월호

가사실무 40 실무포커스 <설명> 중국 한족 남자와 본 인과의 사이에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관계에 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기 때 문에 혼인 외의 자녀가 됩니다. 혼인 외 자녀의 경우 모자관계는 출산 사실만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인지 절차가 필요 없으나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합니다(「민법」 제855조 참조). 혼인 외의 자녀가 인지된 경우 ‘자의 양육에 관한 사 항’은 우선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야 하지만, 부모 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의 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그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민법」 제864조의2, 제837조). 사안에서 중국 남자가 부자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지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 이후 가정법원에 양 육자지정및유아인도심판청구를할것으로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가사비송절차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복 리’를 우선으로 하여 판단하고, 자녀의 의사, 양육의 적합성, 제3자에 대한 양육의 위임 가능성, 부모의 기 회균등, 배우자의 유책 여부, 부모의 건강상태, 기존의 유대관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의 당부를 심 판하므로, 이에 대응하여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 타당하다는 점에 관한 사실관계 및 그에 따른 입증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 중국에서 제3자가 보호하고 있는 자 녀를데려올수있는방법은? 아내는북한에서임신한채로탈북을하여 중국에서 출산했습니다. 한국 입국 입국 당시 제3국을 넘어서 오는 힘든 과정이 아이에 게 무리가 될 것 같아 중국의 아는 한족 남자에 게아이를 맡겨두고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입 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아내와 제가 만나게 되어 이제는 아이를 데려오려고 아이를 맡아주었던 중국 사람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아이를 본인이 양육하며 키웠기 때문에 아이를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호구(중국 호적)도 없는 상태라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있는데, 중국에 가서 아 이를 데려오려고 해도 탈북민이라는 신분 때문 에 그 중국 사람이 고발하여 북송될 위험을 느 껴 갈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는 합법적인 방안이 없을까요? 양육자가 아닌 제3자가 자녀를 보내주지 않 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아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설명> 양육자는 자녀의 양 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 하에 둘 필요가 있습 니다. 그러나 양육자가 아 닌 부모 중 일방 또는 제3자가 자녀를 데려가 보내주 지 않을 경우에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습니다.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으로는 가정 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있습니다(「가 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3 참조). 이러한 경 우 부모 중 일방이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만일 부모의 의뢰에 따라 제3자가 2) 제 99조(당사자) ②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또는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자를공동상대방으로하여자(子)의인도를청구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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